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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아리셀 화재 관련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0:40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0:40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혐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수사 과정에서 책임자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운경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23일 수사 현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경찰과 함께 전지 제조업체 및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지청장은 "지난 6월 24일 화재 사고 전 발생한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을 은폐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며 위반 혐의가 있는 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라고 설명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경기지청은 이번 사고에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브리핑에서는 이들 업체의 불법 파견 혐의도 밝혔다. 강 지청장은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 또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수본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7.01 yooksa@newspim.com

앞서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6월 25일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6월 26일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 설계도면 등 압수물 분석 등에 나섰다.

수사 전담팀은 참고인‧피의자 20여 명에 대해 약 50회 조사를 실시했고, 과거 화재 발생 이력 조사 및 동종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황 확인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전지업체 대상 안전수칙 준수 긴급 지도 및 기획점검,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교육 강화 대책 발표 등을 진행했다. 또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를 통해 리튬 등 위험물질 관리 대책 강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강 지청장은 "앞으로도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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