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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불법파견 확인 중"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1:20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1:21

화성 지역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아리셀 공장 전체 작업중지 명령
인력 책임소재 두고 업체 간 주장 갈려
고용부 "불법파견 여부 확인에 시간 필요"

[화성=뉴스핌] 노연경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화성시청에서 '화성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입건 된 3명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포함해 전날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과 동일한 인물이다.

[화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지난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06.25 mironj19@newspim.com

또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화재 이후 사실상 공장 가동이 중단됐지만, 이날부로 공식적으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사 위험시설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에 대해선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논란이 된 외국인 근로자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다. 현재 아리셀과 아리셀 공장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근로 관리와 작업 지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가 관건인데 양측은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불법파견 여부는 실제 작업한 내용이 무엇이고, 작업방식이 어떻게 이뤄졌고, 하청(메이셀)이 실제 원청(아리셀)에 편입돼 있는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포장 작업에 인력이 파견된게 적법했는지도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23명 중 15명은 여성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포장작업이 이뤄지는 곳에서 불이 났기 때문이다.

민 본부장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은 인력 파견이 금지돼 있지만, 검수나 패키징 업무 파견 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이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비자를 가지고 일했는지도 현재로선 정확한 신원 확인이 안 된 사망 추정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 국적 김모(52) 씨,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모(46) 씨, 한국 국적으로 실종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수습된 김모(47) 씨 등 3명이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는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일치 작업을 하고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알릴 예정이다.

전날 오후 12시부터 4시 10분까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9개 기관은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 내용을 분석해 화재 원인 및 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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