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부킹 시 예약금액 두 배 보상
여행 전후 고객 불안 해소 목표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터파크트리플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 패키지 구매 고객과 해외숙소 예약 고객에게 계약조건 불이행시 200%로 보상하는 '안심보장제'를 20일 발표했다. 이는 고객이 인터파크 투어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단순 환불이 아닌 200%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안심보장제는 쇼핑 여부, 일정변경, 숙소 및 식사변경 등 여러 상황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관광 일정 누락 시 해당 가격의 200%, 숙소나 식사 변경 시 차액의 200%, 일정표에 없는 쇼핑센터 방문 시 전체 패키지 가격에서 해당 쇼핑 일정 시간을 산출해 200% 보상한다.
인터파크트리플 CI. [사진=인터파크트리플 제공] |
해외숙소 예약 고객의 경우, 오버부킹 등으로 예약한 숙박이 거절될 때 예약금액의 두 배로 보상한다. 이는 고객들이 여행 준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막연한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취지의 정책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염순찬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여행 출발 전 '혹시나' 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기에 고객들이 여행 전에도, 여행 중에도 편안하실 수 있게 안심보장제를 기획했다"라며 "여행전 고객의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분에 대한 지급보증의 안전장치 마련과 업계 최고수준의 영업보증보험 또한 잘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