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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행하는 코로나19…PCR 검사·치료제 복용 방법은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7:46

최종수정 : 2024년08월15일 07:05

KP.3 변이 바이러스·냉방으로 감염 증가
금주 내 자가진단키트 1000만개 공급
PCR 검사는 자유…본인부담금 100%
격리 권고는 '5일'→'증상 호전 후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코로나19 진단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와 격리 기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질병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코로나19 주간입원환자는 6월 4주 63명에서 8월 1주 861명으로 13배 증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앞으로 1~2주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주간입원환자는 6월 4주 63명에서 8월 1주 861명으로 13배 증가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변이종인 KP.3가 기존 면역을 회피해 소폭의 증가가 있을 수 있지만 치명률이 올라갔다는 보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는 원인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원인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전 면역을 갖고 있던 분들 중에서 KP.3에 민감한 분들이 다시 감염되는 것"이라며 "예방접종을 맞은 지 오래됐거나 방어력 시간이 지났다면 재감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청 관계자는 "또 하나의 원인은 냉방 문제"라며 "보통 감염병은 겨울철에 밀폐된 공간에서 유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날씨가 덥다 보니 에어컨을 틀고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위기 단계 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4월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 등으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역조치, 검사·치료제 지원 등도 달라졌는데 위기 단계 상향이 일어나지 않아 기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관심' 단계 하향에 따른 권고사항 [자료=질병관리청] 2024.08.12 sdk1991@newspim.com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환자들은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야 한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비용은 5000원부터 1만5000원까지 다양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됨에 따라 생산을 많이 줄였었다"며 "8월 내 약국에 500만개, 편의점 500만개로 생산·공급할 예정이고 금주부터 자가진단키트 수급 상황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단 유전자증폭검사(PCR)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 60대 이상, 기저질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1~3만원정도 지원된다. 다만 일반 시민들은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100%를 내 5~6만원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19 치료제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처방된다. 건강보험가입자 일반환자는 5만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이다. 60세 이하 또는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 병원에서 처방된 약을 먹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격리 권고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회사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거나 개인 연차 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격리 기준은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면역 저하자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법적 의무를 해제했지만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 준수를 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상향은 신종감염병이 아니라 환자 수 급증만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병원이 마비되는 경우나 사회적으로 우려가 된다면 질병청 내부 위원회 검토를 거쳐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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