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자율적 할인 혜택 제공...시, 지정 업소에 표지판 부착 및 맞춤 물품 지원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가 어르신과 임신부에게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효도업소'와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참여할 업소를 8월 30일까지 모집한다.
효도업소 표지판 모습. [사진=수원시] |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는 할인 연령, 할인율, 할인 항목 등을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해 어르신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다.
음식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안경업으로 등록된 수원시 소재 업소가 효도업소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이·미용업 102개소, 일반음식점 28개소 등 190개소를 효도업소로 지정했다.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는 업소가 자율적으로 할인율(5~30%), 할인 항목 등을 선택해 임신부 본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다.
수원시 소재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일반음식점 50개소, 미용업 55개소 등 110개소를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지정했다.
수원시는 효도업소,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인증 표지판(현판)을 부착하고, 업종별로 맞춤 물품을 지원한다.
또 우수 업소를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효도업소',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를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위생정책과나 4개 구 환경위생과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르신이 존경받고,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위생업소들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