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시장 "권한부족 등 대응 한계...조례 개정 등 관련 조직 만들어 적극 대응할 것"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지난 7일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추진 사항 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근무 체계 확대 운영 ▲산업안전본부 신설 및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안전관리·노사업무 전담 조직 신설 등 산업안전 재해 제로화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사고예방 대책회의 모습. [사진=화성시] |
화성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내 화재 건수 1,856건 가운데 공장 화재가 전체 화재의 21%(394건)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창고시설과 폐기물업체 화재 비율도 7.2%(133건)가량 차지하고 있다.
또 관내 대형화재 건수는 2022년 5건에서 2023년 22건, 올해 7월까지 모두 1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공장(제조업) ▲물류창고 ▲자원화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근무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해 화재 발생 신고 때부터 신속히 초동 대응하고 사고 수습·복구에 나서는 등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소방대응 단계발령 시 뚜렷한 시의 역할이 규정돼 있지 않고 소방대응 2단계 전(前) 소방서 요청에 따라 화재 현장에 출동해 오염수 방제작업 등 사고 수습 지원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대규모 산업재해 예방과 대처 지침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사업장의 신속한 재난 현장 대응과 오염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공장 지역 화재위험지도도 제작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현재까지 화재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권한부족 등 문제로 인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안전 업무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직을 만들어 안전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