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온라인 불법 해루질 어구 판매 및 불법어구 사용행위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5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해루질 어구 판매 및 불법어구 사용 근절을 위해 단속을 시행한다. 사진은 경남 사천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2024.08.05 |
주요 단속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중고 거래 등을 통한 해루질 불법어구 유통·판매 행위 ▲해루질객의 불법어구 이용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 등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불법 해루질 행위가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어민들의 생계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구 사용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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