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임대주택 성격 운영에도 분양주택으로 분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놓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적립해 온전한 내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입주 시 10~25%의 지분을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취득하도록 해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성격으로 운영됨에도 현행법상 분양주택으로 정의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25% 감면해 전국의 공공주택 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 의원은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책이 잘 정착돼 무주택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도별 공공주택 사업자의 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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