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인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 지역에 1개 광역지자체와 40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교육 정책을 마련하면 중앙 정부는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한다.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중앙 정부는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유형을 나눠 모집한다.
선정은 교육·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이번에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1유형(기초지방자치단체) ▲경기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충북 보은 ▲충남 공주, 금산 ▲전남 순천 ▲경북 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경남 남해다.
2유형(광역지자체)은 ▲세종이다.
3유형(광역지자체 지정, 기초지자체 신청)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 ▲전북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은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선도 지역 13곳과 관리 지역 12곳으로 운영된다.
선도 지역은 3년 시범 운영 이후 종합 평가를 거쳐 특구로 정식 지정한다. 관리 지역은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추가 컨설팅 등 강화된 성과 관리와 지원을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예비 지정 9곳에 대해서는 운영 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1차 공모에서 예비 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범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 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제도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선정된 1차 시범 지역은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당시 1유형은 ▲경기 고양 ▲강원 춘천 ▲충북 충주 ▲경북 포항 ▲전남 광양 등 21개 기초지자체, 2유형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6개 광역지자체, 3유형은 ▲충남 아산 ▲경북 안동-예천 ▲경남 진주 ▲전북 익산 ▲전남 나주 등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며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 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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