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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5만원' 내달 시행…"물가·인건비·재료비 상승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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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부위원장 "이재명 전 대표 헬기이용 특혜로 보지 않는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 8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돼 오는 상황"이라며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 시점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부터 대통령령(시행령) 개정 절차가 시작되면 오는 8월 중 시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5만원의 근거에 대해 "물가상승률, 인건비, 재료비 상승, 2003년 대비 물가가 2배 정도 올랐다"며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에서 5만원 적정하다는 의견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3 yooksa@newspim.com

식사비 한도 결정에 대해 전원위는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고물가·경기침체·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한다"고 전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향후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설날·추석 기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기준의 2배로 상향된다"며 "현행법 개정 없이 가액 상향 시 명절 기간 선물 가액은 60만원까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전원위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헬기이용 특혜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했고,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위반 사실 통보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헬기를 이용한 사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그것을 특혜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규정대로 이송을 해서 헬기를 이용했는지, 규정대로 전원이 돼 치료를 받았는지 이거와 관련돼서 규정이 위반이 된다면 그 규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위반한 걸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를 든 괴한에게 피습당했다. 이후 치료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용이 특혜라는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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