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30일 계곡 주차료 부당징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 추미애 도지사가 31개 시·군 긴급 점검과 무관용 대응을 주문했다.
- 도는 위법 적발 시 특사경 투입해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차장법·하천법 등 위반 엄단, 특사경 투입해 수사 및 강력 행정 조치
합리적 주차료 표준안 마련 및 도민 제보 창구 가동 "피서지 불법 근절에 총력"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불법 평상 철거로 되찾은 경기도 내 청정계곡에 주차료를 턱없이 높게 받거나 편법으로 징수하는 '신종 자릿세' 행태가 등장하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긴급 전수조사와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전면 단속에 나섰다.

피서객의 불편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추 지사의 전격적인 결단에 따라 경기도는 즉각 계곡 주변 주차장 실태 점검 및 강도 높은 행정 조치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30일 계곡 주변 주차장의 부당한 주차료 부과 행위를 근절하고 여름철 피서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계곡 인근 주차장에 대한 긴급 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조치는 최근 청정계곡 일대에서 불법 평상이 사라진 자리에 계곡 이용을 빌미로 과도한 주차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주차장을 점유·운영한다는 언론 보도와 도민 제보에 따른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관계 부서에 도내 계곡 주변 주차장의 부당 주차료 부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31개 시·군 긴급 전수조사를 즉각 지시했다.
추 지사는 "계곡 주변 주차장 주차료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안을 제시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행정 계도를 적극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 지사는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법적 처벌을 포함한 무관용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차장법, 하천법, 공유수면법,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즉시 현장에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서객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법행위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도민 제보·신고 창구'를 확대 운영하며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현장 즉시 출동 및 신속 조치 체계를 가동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추미애 지사의 이번 전격적인 결단은 도민에게 되돌려준 '청정계곡'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고 피서지에서의 편법·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