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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의결서 공개…"제재 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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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
"헌법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어 수사 종결"
"배우자의 공직자 직무관련 금품수수 허용 의미는 아냐"
소수의견은 회의록에만 공개…국회 요구하면 제출
권익위 잇따른 해명에도 '면죄부 논란' 불가피할 듯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에 대해 오해를 바로잡겠다며 종결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전원회의 의결서를 최초 공개했다.

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결서를 공개하고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의결서를 전격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의결서는 전날인 8일 권익위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권익위는 의결서를 공개하면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공직자 직무와 무관한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 배우자도 고유의 사회적‧경제적 관계에 따른 사적 모임이나 친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배우자의 일상 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신고 사건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했으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됐을 것이고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09 yooksa@newspim.com

◆ 종결 결정 사유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서'

우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의 종결 처리에 대해 그간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제재 규정이 없는 신고 사건은 이첩이나 종결, 송부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이 수사기관 이첩 및 송부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종결 조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권익위는 의결서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는 공직자 배우자의 수수금지 의무만 규정돼 있고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2015헌마236호 결정을 언급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청탁금지법으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선고한 2015헌마236호 결정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주체를 가족 중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성을 요구해 수수 금지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권익위는 이처럼 제재 규정이 없는 신고 사건을 이첩·종결·송부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판단했다. 수사기관 이첩에는 범죄 혐의 또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권익위는 "제재 규정 없음이 명백한 이상 범죄의 혐의나 수사의 필요성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권익위는 "해당 사건은 언론 매체에 공개된 내용을 시민단체가 신고한 것으로 검찰에서도 동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며 종결처리 대상을 규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 1조와 6조에 따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송부는 이첩·종결 대상이 아닐 경우 결정되므로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7.09 sheep@newspim.com

◆ 윤 대통령 '청탁금지법 신고의무 규정' 위반 조사도 종결 처리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도 종결 처리됐다. 의결서에는 "대통령 배우자와 물품 제공자 사이 이뤄진 물품 제공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대통령도 이를 인식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며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두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처리돼야 하겠지만 대통령을 처벌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권익위 '종결' 결정을 반대하는 소수 의견은 회의록에 실렸다. 이번 김 여사 사건의 의결서는 지난달 24일 권익위 전원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의 반대로 전날(8일)까지 미뤄졌다. 이들은 신고사건 조사 종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을 의결서와 회의록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명을 거부했다.

정 부위원장은 "소수 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의견서와 회의록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한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06.19 yooksa@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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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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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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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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