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수처 고발당한 유철환 권익위원장...본격 수사시 입지 흔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 위원장, 조국혁신당·시민단체 고발 건 인지
권익위 "공수처에서 관련 절차대로 진행할 것"
공수처 수사 본격화될 경우 위원장 입지 흔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고발 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위원장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해당 고발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공수처에서 관련 절차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조국혁신당·시민단체, 유철환 권익위원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한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06.19 yooksa@newspim.com

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 유 위원장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직무 혐의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고발과 별도로 가방 수수 의혹까지 조사할 김 여사 관련 종합 특검법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사세행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별도의 서면·대면조사 없이 종결 처분한 유 위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유 위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사세행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해당 고발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공수처에서 관련 절차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신고건, 반년만에 '혐의없음' 종결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내용이다.

해당 신고건에 대해 권익위는 결론을 차일피일 미뤘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8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만약 추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권익위와 유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슈가 큰 사안인 경우 종종 법정 기한을 넘기기도 한다"면서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에 이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3.19 leemario@newspim.com

김건의 여사 신고건에 대한 결과는 법적 기한을 3개월이나 넘겨서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권익위 판단에 대해 신고 주체인 참여연대는 즉시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1일 권익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를 강력 규탄하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권익위 결정은 부패 방지의 주무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면죄부를 준 것으로써 납득할 수 없다"며 "권익위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부패 방지이기 때문에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을 조사해서 공론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소장은 "청탁금지법 9조에 의하면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는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며 "따라서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배우자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를 했는지, 또 해당 금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