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수처 고발당한 유철환 권익위원장...본격 수사시 입지 흔들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17:42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7: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 위원장, 조국혁신당·시민단체 고발 건 인지
권익위 "공수처에서 관련 절차대로 진행할 것"
공수처 수사 본격화될 경우 위원장 입지 흔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고발 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위원장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해당 고발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공수처에서 관련 절차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조국혁신당·시민단체, 유철환 권익위원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한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06.19 yooksa@newspim.com

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 유 위원장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직무 혐의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고발과 별도로 가방 수수 의혹까지 조사할 김 여사 관련 종합 특검법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사세행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별도의 서면·대면조사 없이 종결 처분한 유 위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유 위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사세행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해당 고발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공수처에서 관련 절차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신고건, 반년만에 '혐의없음' 종결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내용이다.

해당 신고건에 대해 권익위는 결론을 차일피일 미뤘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8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만약 추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권익위와 유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슈가 큰 사안인 경우 종종 법정 기한을 넘기기도 한다"면서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에 이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3.19 leemario@newspim.com

김건의 여사 신고건에 대한 결과는 법적 기한을 3개월이나 넘겨서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권익위 판단에 대해 신고 주체인 참여연대는 즉시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1일 권익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를 강력 규탄하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권익위 결정은 부패 방지의 주무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면죄부를 준 것으로써 납득할 수 없다"며 "권익위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부패 방지이기 때문에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을 조사해서 공론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소장은 "청탁금지법 9조에 의하면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는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며 "따라서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배우자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를 했는지, 또 해당 금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