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협하나로마트·노량진수산시장서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정치권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완화를 요구하자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권익위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차례대로 찾아 청탁금지법 관련 1·2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관련 "긍정적인 측면 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며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과 관련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치권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상향을 요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내수 소비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농축수산업 종사자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지도록 식사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1.14 yooksa@newspim.com |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이날 언급했다.
권익위는 간담회를 통해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1차 간담회에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기부, 농협경제지주, 수협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석했다. 2차 현장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한국수산회, 노량진시장요식협회 등이 참석한다.
유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되 그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