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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대장동·위례' 분리 선고해야...재판부에 의견 개진 예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6:14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6:15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과 관련해 사건 별로 분리해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대장동·위례 사건은 쟁점, 사건 관계자, 사건 구조가 유사해 사실상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으니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심리가 끝나면 분리해서 먼저 선고까지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58호에서 개최되는 1심 공판에 참석하기위해 우산을 쓰고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편,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2024.07.08 yym58@newspim.com

그러면서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은 아예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것이 헌법상 신속 재판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에 부합한다"며 "법정에서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고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으로 이 전 대표를 기소했고 지난해 10월 백현동 사건을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재판과 병합됐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위례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했고 이제 거의 막바지"라며 "앞으로 대장동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데 살펴볼 증인과 증거가 많아서 1년 이상 재판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백현동·성남FC는 아직 심리조차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뒤 사건까지 심리를 다 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사이 재판부가 바뀌면 갱신절차를 밟게 되어 또 몇 개월이 소비될 수 있다. 사건이 기소되고 시일이 지나면 증인들도 어떤 진술을 했는지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고 분리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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