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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약속의 7월 반등 시작…'트럼프 총격' 효과는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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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총격' 효과보다 4차 반감기 영향 커
블랙록·트럼프 코인 선호…하반기 호재 많아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비트코인이 약속의 7월을 맞아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며 다시 9000만원을 회복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 초 5700만원에서 시작해 3월에는 80% 폭등한 1억500만원까지 치솟으며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지난 7월5일에는 다시 7700만원까지 하락하며 약 4개월간 조정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13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후보가 유세 중 총격을 당한 사건 이후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비트코인이 바닥인 7700만원에서 단숨에 18% 반등하며 한 때 91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급등한 데 따른 기대감이다.

◆'트럼프 피격'은 우연일 뿐…4차 반감기 영향이 진짜?

단기적인 비트코인 상승은 트럼프 덕분일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비트코인 상승이 계속된다면 이는 트럼프가 원인이 아니다. 투자자들은 우연히 발생한 '트럼프 피격 사건'보다 훨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번째 반감기 이후의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된 게 아닌 지 따져봐야 한다.

비트코인의 과거 2차와 3차 반감기 당시의 가격 움직임이 이번 4차 반감기에도 비슷하게 반복된다면 미래예측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만약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하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2024년 7월 중에 바닥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는 건 사실 예정된 이벤트나 다름없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2차 반감기는 2016년 7월 9일이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이 날 비트코인 종가는 651달러를 기록했다. 그런데 3개월 뒤인 2016년 10월 9일에는 617달러로 오히려 -5%를 기록했다. 실망스러운 수익률이다. 하지만 이후부터 회복세를 보여 2016년 12월말에는 48% 상승한 96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건 반감기 다음 해인 2017년이었다. 2차 반감기 날짜로부터 약 1년 5개월 지난 2017년 12월 16일에 1만9497달러를 기록하며 2895%라는 수익률을 달성했다.

비트코인의 3차 반감기 날짜는 2020년 5월 11일이었다. 이 날의 비트코인 종가는 8602달러였다. 그 후 2개월이 경과한 2020년 7월 11일까지도 비트코인 가격은 고작 7% 상승한 9240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부터 큰 폭의 상승이 시작됐다. 결국 연말인 2020년 12월말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2만9002달러로 치솟았다. 반감기 후 불과 8개월만에 237%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3차 반감기 역시 더 큰 상승은 반감기 다음해인 2021년에 나왔다. 3차 반감기 날짜로부터 약 1년 6개월 경과한 2021년 11월 8일에 6만7567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수익률은 무려 685%를 기록했다.

◆ 비트코인 4차 반감기…예정대로 가는 중?

지난 2차와 3차 반감기 사례로 알 수 있는 건 반감기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2~3개월간 약세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4차 반감기 때는 어땠을까?

비트코인의 4차 반감기 날짜는 2024년 4월 19일이었다. 이 날의 비트코인 종가는 6만1913달러다. 그 후 2개월 18일이 경과한 2024년 7월 7일에 비트코인은 종가기준 5만5849달러로 바닥을 확인했다. 직전 반감기 종가보다 오히려 -10% 하락한 수치다. 역시 이번 4차 반감기 직후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어김없이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6일 뒤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피격 사건이 발생했다. 우연히 발생한 이 사건으로 2024년 7월 16일 장 중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6만480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미 반감기 당시의 종가인 6만1913달러보다는 5% 상승한 수치다.

그렇다면 반감기로부터 약 8개월 뒤인 2024년말의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 과거의 흐름이 반복된다면 상당한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또 1년6개월 뒤인 2025년 9월말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 경고문 중 가장 흔한 게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표현이다. 실제로 주식의 경우 과거 차트를 살펴본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 흐름이 반복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럼에도 패턴을 이용한 일반주식과 비트코인의 가격예측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비트코인은 매 4년마다 반감기가 반복되면서 채굴량이 반토막 나는 규칙성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주식에는 없는 이런 규칙성 때문에 비트코인은 패턴을 분석한 가격예측이 잘 맞을 수 있다.

◆ 최근 약세는 채굴자, 독일 정부, 마운트 곡스가 범인

비트코인이 매 번 반감기 직후에 약세를 보이는 건 대량으로 쏟아지는 채굴자 매물 탓이다. 지난 4월 19일의 4차 반감기 이후 채굴자 보상은 6.25개에서 3.125개로 반토막 났다. 이렇게 보상이 감소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채굴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면 채굴자들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가중된다. 지난 3개월간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결국 영세한 일부 채굴자들이 채굴을 멈추는 항복선언을 했다. 이과 함께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내다 팔면서 일시적으로 매물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채굴자 매물은 이제 시장이 소화 가능할 정도로 약해지고 있다.

또 다른 약세 요인은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다. 독일정부는 범죄수익으로 압수해 놓은 5만여개의 비트코인을 지난 6월 21일부터 매각하기 시작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4조원이 넘는 규모다. 하지만 이 물량은 1개월도 안 돼 시장에서 다 소화됐다.

2014년에 파산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도 문제다. 이들이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약 14만개의 비트코인 상환이 시작된 것도 시장 하락의 원인이다. 금액으로는 11조원이 넘는 규모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상환 받은 채권자들이 14만개를 전량 매도한다는 건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따라서 소문은 무성했지만 실제 시장에 출회되는 비트코인 물량은 예상보다 적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 많은 비트코인 물량은 도대체 누가 다 사고 있는 걸까?

◆ 전 세계 1위 금융회사 블랙록과 맞서지 마라

블랙록을 중심으로 한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 중이다. 지난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된 후 7개월간 총 22조2000억원(161억달러)의 자금이 순 유입됐다. 4월에 5000억원(3억5000만달러)의 자금이 유출되면서 위기감도 있었지만 4월을 제외하면 꾸준히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건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GBTC)의 움직임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자사의 신탁펀드가 ETF로 전환되기 전 비트코인 총 발행 가능물량 2100만개의 3%인 약 60만개의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 중이었다.

이 물량은 환매제한 등으로 묶여 있다가 ETF 상장과 동시에 대거 매물로 출회됐다. 결국 그레이스케일 GBTC ETF에서만 누적 25조7000억원(186억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다행스러운 건 5월부터 그레이스케일의 자금유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반면 전 세계 금융자산 및 ETF 순자산 1위를 기록 중인 블랙록의 IBIT ETF는 같은 기간 25조4000억원(184억달러)의 비트코인을 순매수했다. 피델리티의 FBTC ETF도 13조5000억원(98억달러)을 순매수하며 힘을 보탰다.

블랙록의 IBIT ETF 시가총액은 현재 28조원에 육박한다. 그 짧은 7개월 동안 이미 31만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확보했다. 전체 물량의 1.5%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앞으로 얼마나 더 확보하려 할까?

블랙록의 2023년말 기준 주요 빅테크 기업 평균 지분율을 살펴보면 최소 5% 이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7.3%, 애플 6.8%, 엔비디아 7.2%, 아마존 6%, 알파벳(구글) 7%를 보유 중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5%로만 맞추려 해도 추가로 73만개(3.5%)의 비트코인이 더 필요하다. 블랙록이 비트코인에 진심인 이유다.

블랙록을 포함한 10개의 비트코인 ETF는 모두 자기계정(고유자산)이 아니라 고객계정이다. 따라서 블랙록 고유의 자금은 아니다. 하지만 주요 고객이 기관투자자라는 점이 중요하다. 

현재 10개의 비트코인 ETF가 매수한 비트코인 수량은 약 89만개로 전체 물량의 4.2%에 달한다. 비트코인 ETF를 통해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편입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기관투자자들의 매수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총 발행물량은 2100만개에 불과하다. 원하다고 무한정 매수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희소성은 비트코인의 최대 장점이다. 

◆ 트럼프와도 맞서지 마라…하반기 비트코인 호재만발

총격 사건으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트럼프는 지난 6월의 샌프란시스코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암호화폐 대통령'(crypto president)이 될 거라 발언하는 등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또 트럼프는 이번 달 27일에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의 연설도 예정돼 있다. 암호화폐에 엄격한 바이든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더리움 ETF의 상장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후 상승의 역사, 블랙록의 지치지 않는 매수,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이더리움 ETF의 상장 임박, 한국의 암호화폐 과세 유예 검토 등 그야말로 호재 만발이다. 

반감기 직후부터 2-3개월 간 조정 받은 뒤 대세상승을 시작해 반감기로부터 약 1년6개월 뒤에 최고점을 찍고 하락해 왔던 그동안의 비트코인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둘러싼 주변환경이 점차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굳이 '블랙록'이나 '트럼프'와 맞설 이유가 없다. 그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더 유리한 형국이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언제든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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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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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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