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완화 정책 유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 소폭 감소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28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소유자다. 7월에 주택1기분(1/2)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고양특례시청. [사진=최환금 기자] 2024.07.12 atbodo@newspim.com |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 및 보합,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43% ~45%)이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이 소폭 줄어들게 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 좌측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ARS 간편납부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납부하는 것이 편할 것"을 당부하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고양특례시 납세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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