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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육아휴직 후 복직, 어떤 업무를 부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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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우람

나에게 2025년 한 해는 잊을 수 없는 해였다. 아들 윤재가 태어난 해이기 때문이다. 일과 육아로 쉴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는 아이 덕분에 지금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살고 있다고 느낀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가장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것은, 일과 육아의 병행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는 밤낮없이 이어지는 수유와 돌봄으로 일상의 리듬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 출근 시간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해서는 휴식을 취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이전의 생활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우람

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 제도의 도움을 받는다. 막상 육아를 직접 경험해보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육아휴직은 이미 상당히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로펌 노동그룹에서 일하다 보니, 지인들로부터 육아휴직과 관련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기존과 다른 직무를 부여받았는데 이와 같은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이다. 아마 이는 복직 후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되거나,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업무를 맡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를 구체화한 조항으로,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위축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있다.

육아휴직 복직 이후 업무 부여를 둘러싼 분쟁에서 핵심 쟁점은, 결국 '같은 업무'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휴직 전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휴직 전후의 업무를 비교할 때에는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사회통념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업 운영상 필요로 복직하는 근로자에게 기존과 다른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 다른 업무를 부여한 인사조치 등이 정당한지 여부는 ▲조직 개편 등 업무 변경의 필요성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변화 여부 ▲업무의 성격과 책임 범위가 축소되었는지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었는지 ▲사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서울고등법원은 「백화점, 대형점, 슈퍼마켓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생활문화매니저'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복직신청을 하였는데 회사가 "대체 근무자가 이미 근로자의 기존 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냉장냉동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사례」에 대하여 (i) 두 직무의 업무내용이 전혀 다른 점, (ii) 매니저는 일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이 있지만 영업담당은 그와 같은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점 등에 근거하여 두 직무를 같은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아울러 (iii)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비해 매월 20만원의 금전적 불이익을 입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함(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누49764 판결)

② 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기획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복직 이후에 '전략지원팀 차장'으로 근무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i)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후로 동일한 차장 직급에 있었던 점, (ii)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 기획관리팀에서 가장 상급자로 근무하였는데, 복직 이후 전략지원팀에서도 가장 상급자로 근무한 점, (iii) 근로자는 출퇴근기록 및 원천징수액을 조작한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근무하던 기획관리팀은 직원들의 근태 관리와 원천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7. 10. 선고 2020가단63700 판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의 핵심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불리해졌는지 여부에 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근로자의 경력이나 직업적 지위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와도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복직 이후 업무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자는 업무의 내용과 책임, 평가와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기업은 단순한 조직 운영상 필요성을 넘어 해당 인사조치로 인해 복귀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아이의 탄생으로 삶의 균형을 새로 조정해야 하는 시기에, 육아휴직 제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온전히 기능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우람

· 2021-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7-21 법무법인 동백
· 2017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7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4 중앙대학교 법학과
· 2007 제물포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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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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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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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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