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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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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 고위공무원
▲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정영운 ▲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상남 ▲ 수원지검 사무국장 조병민 ▲ 울산지검 사무국장 손주근 ▲ 제주지검 사무국장 정민수

◇ 검찰부이사관
▲ 대검찰청 집행과장 장정호 ▲ 부산고검 총무과장(대검찰청 검찰총장실) 정연철 ▲ 광주고검 총무과장 배은호 ▲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이승희 ▲ 안산지청 사무국장 이택근 ▲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홍석표 ▲ 순천지청 사무국장 김철곤

◇ 검찰수사서기관
▲ 법무부 형사기획과 김호진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인권조사과) 권주헌 ▲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안용석 ▲ 법무부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팀 이경운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유혜원 ▲ 공직기강비서관실 최혁권 ▲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송학수 ▲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김영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경미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문상수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남호현 ▲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진형 ▲ 서울남부지검 집행과장 임주형 ▲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유인진 ▲ 인천지검 사건과장 조기호 ▲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실(대검찰청 집행과) 천영심 ▲ 성남지청 총무과장 소재열 ▲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실 구영회 ▲ 춘천지검 사건과장 안해룡 ▲ 대전지검 수사과장 강용묵 ▲ 안동지청 사무과장 박순영 ▲ 부산지검 총무과장 강석한▲ 부산지검 공판과장 이필재 ▲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이경두 ▲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이응현 ▲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이상만 ▲ 창원지검 사건과장 김재철 ▲ 통영지청 사무과장 김형오 ▲ 순천지청 총무과장 윤한평 ▲ 군산지청 사무과장 최호준 ▲ 정읍지청 사무과장 이종석 ▲ 제주지검 사건과장 장정훈 ▲ 제주지검 집행과장 최병주

◇ 과학기술서기관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정영민

◇ 검찰사무관
▲ 법무부 법조인력과(통일법무과) 김도언 ▲ 법무부 인권정책과 오형석 ▲ 법무부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팀 김원진 ▲ 법무연수원(용인분원) 법무교육과 주용수 ▲ 대검찰청 복지후생과 김영근 ▲ 금융위원회 배윤엽 ▲ 서울남부지검 김광태 ▲ 금융위원회 고석환 ▲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실 함상욱 ▲ 방위산업청 고재욱 ▲ 창원지검 황선우

◇ 마약수사사무관
▲ 광주지검 이영훈

◇ 방송통신사무관
▲ 서울고검 채용 ▲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홍훈모

 

<전보>

◇ 고위공무원
▲ 서울고검 사무국장 곽명규 ▲ 대구고검 사무국장 박순우 ▲ 부산고검 사무국장 김용관 ▲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유정민 ▲ 인천지검 사무국장 백종동 ▲ 춘천지검 사무국장 이운연 ▲ 대전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 광주지검 사무국장 장병인 ▲ 전주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 검찰부이사관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오은택 ▲ 부천지청 사무국장 김승호 ▲ 안양지청 사무국장 최수종 ▲ 천안지청 사무국장 홍흥표

◇ 검찰수사서기관
▲ 법무부 국가소송과(법무과) 김형국 ▲ 법무부 검찰과 이재진 ▲ 법무부 검찰과(인천공항분실) 김정호 ▲ 공직기강비서관실 김상우 ▲ 국외훈련 박종섭 ▲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주도경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변영욱 ▲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실 이창균 ▲ 대전고검 사건과장 김원철 ▲ 부산고검 사건과장 조승래 ▲ 수원고검 사건과장 윤치기 ▲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김원석 ▲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우원구 ▲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김용욱 ▲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정관영 ▲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박남규 ▲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차현수 ▲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장 김태현 ▲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이창영 ▲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박광수 ▲ 서울남부지검 수사과장 이정용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강윤정 ▲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이동영 ▲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실 김금숙 ▲ 인천지검 수사과장 윤대규 ▲ 인천지검 조사과장 이형근 ▲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김영상 ▲ 부천지청 총무과장 홍지항 ▲ 수원지검 사건과장 이종철 ▲ 성남지청 수사과장 황성철 ▲ 안양지청 총무과장 박준 ▲ 춘천지검 총무과장 왕선중 ▲ 대전지검 총무과장 김태경 ▲ 대전지검 사건과장 주영수 ▲ 대전지검 집행과장 이은승 ▲ 서산지청 사무과장 김병준 ▲ 청주지검 총무과장 신익수 ▲ 청주지검 사건과장 변의복 ▲ 대구지검 사건과장 황재화 ▲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동희 ▲ 경주지청 사무과장 이상범 ▲ 포항지청 사무과장 김재곤 ▲ 김천지청 사무과장 송재동 ▲ 부산지검 수사과장 박용선 ▲ 부산지검 조사과장 추영종 ▲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안경석 ▲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권경원 ▲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최정인 ▲ 창원지검 수사과장 하도겸 ▲ 진주지청 사무과장 이승환 ▲ 광주지검 총무과장 이상조 ▲ 광주지검 사건과장 명관호 ▲ 광주지검 조사과장 김선철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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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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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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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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