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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본격 시행...충북도 등 8개 시도 새로운 변화 시작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2:35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2:35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았다.

이 특별법은 중부내륙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정됐다.

지난해 12월 1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도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DB] 2024.06.26

충북 민·관·정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성명서 발표와 국회 토론회, 100만 서명운동,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하나로 뭉쳤다.

특별법 시행으로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산림청장이 각각 중부내륙연계발전종합계획,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 산림관리대책을 수립하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중부내륙연계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이 가능해 인허가 의제 처리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도 허용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확정도 확정됐다.

 충북 전역과 대전(동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 경기(이천, 안성, 여주), 강원(원주, 영월), 충남(천안, 금산), 전북(무주), 경북(김천, 영주, 상주, 문경, 예천) 등이 포함됐다.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시 심사를 통해 지방교부세가 특별 지원된다.

국고보조금은 기준보조율보다 보조율을 20% 상향 지원이 가능해 중부내륙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있는 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중부내륙 8개 시·도지사, 시·도의장 등 32명이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신속히 구성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주요정책 개발과 공동사업 협의 등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법 개정에 대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통해 8개 시·도가 함께 논의해 개정입법 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방무 도 기획관리실장은 "충북이 127년 만에 중부내륙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중부내륙 시대를 개막하게 된 만큼주변 연계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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