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무회의, 고평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의결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1회→3회 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 3일→6일 확대…유급 2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육아지원제도 관련 3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또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최대 10일로 늘리고, 분할사용 회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고용부,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개 법률안 22대 국회서 재추진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됐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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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의결…직업훈련 기업 재량권 확대
이와 함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우선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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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특화과정 교육생들이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지능형에너지설비과 공조냉동 실습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4.05.31 sheep@newspim.com |
아울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끝으로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입학이 가능하게 한다.
고등교육법 제49조 및 제50조의2에 따르면,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