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17차 임단협 교섭 후 결렬 선언
관세 후폭풍·정년연장·통상임금 등 쟁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상에서 열린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조 요구안에 대해 사측에 제시안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결렬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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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상견례를 했다. [사진=현대차] |
이후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중지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주요 요구안은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및 상여금 900% 지급 ▲정년연장 ▲주 4.5일제 도입 ▲퇴직금 누진제 도입,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조합원당 약 2000만원)이다.
최대 쟁점은 관세 확정에 따른 현대차의 수익 및 생산 구조 변화다. 관세협상 결과 품목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인하가 되긴 했지만 15%의 관세는 여전히 상당한 부담을 주는 세율이다.
여기에 관세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미국 현지화 전략에 따라 생산 품목 유연화 및 일정 조정 필요성이 커져 노사간 합의가 절실하다. 노동계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관세에 따른 수익 악화 리스크에 대해 노측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조가 요구하는 정년연장과 근무시간 단축 이슈도 사측으로서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쟁점이다. 현대차 노조 측은 현행 60세인 정년을 64세까지 연장하는 안과 금요일 오후 4시간 단축 근무를 골자로 하는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 기존 35년까지인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에 40년 근속을 신설하는 안과 숙련재고용자(정년퇴직 후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포함했다.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근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이어서 사측으로서는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에 의해 11년 만에 뒤집힌 통상임금 이슈도 노사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지점이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