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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네덜란드, 여성 경력단절 'NO'…유연·재택근무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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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시간제' 고용 가장 활발해
'1.5모델' 정착시켜 여성 시간제로 발전
근로자 원하는 대로 근로시간·장소 변경
합계 출산률 1.62%…OECD 평균 웃돌아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알펀안덴레인·뢰스덴=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인구 약 1700만명인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시간제 근로'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근로 비중은 36.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3.1%)의 3배에 달한다.

네덜란드 내 시간제 근로가 정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5 소득 모델' 안착을 이유로 들 수 있다. 1.5 소득 모델은 남성 외벌이에서 부부 맞벌이 형태로 전환하면서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시간제'로 정착된 형태를 말한다. 물가는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다 보니 자연스레 이러한 모델이 형성됐다.  

더욱이 네덜란드 모든 근로자는 전일제와 시간제 구분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는다. 노사 합의만 이뤄지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장소를 얼마든지 바꿔가며 일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확보했다. 특히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인사 과정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도 사실상 없다.  

◆ '시간제 일자리의 천국' 네덜란드…근무 형태도 유연하게 

네덜란드는 여성 고용률이 78.1%, 합계출산율은 1.64명으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편이다. 여기에는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와 근로자 유연근무 확대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시간제 일자리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시간제 일자리가 보편화되어 있다. 지난해 기준 네덜란드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417시간(1일 평균 6.1시간)으로, OECD 연평균 근로시간(2022년 기준 1719시간)보다 300시간 가까이 짧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노사정 대타협)' 이후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금지법(1995년), 근로시간조정법(2000년) 등을 제정해 시간제 일자리(주 35시간 미만)를 보편화했다.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가 발표한 '노동 참여 및 시간제 근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여성 근로자의 69%, 남성의 근로자의 29%가 시간제 근무로 일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주 28시간, 주 36시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8시간 짧다. 

네덜란드 사회고용부(SZW) 관계자는 "네덜란드는 여성들의 시간제 늘리는 것이 노동시장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큰 프로젝트 안에 연구자들과 이익집단들이 모여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들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의 길이 뿐 아니라 근로시간대, 근로장소에 대한 변경도 법으로 보장받는다. 네덜란드는 2016년 '유연근무법' 시행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됐다. 근로시간 최소 6개월, 최소 2개월 전 신청, 1년에 1회 신청과 같은 조건만 충족하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이나 장소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중대한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는 한 근로자의 변경 요구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다. 정부와 기업 간 두터운 신뢰가 형성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비 콥만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파산 위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신청했을 때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근로자의 편을 들어준다"면서 "특히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활성화로 유연근무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네덜란드는 수도인 암스테르담 주변 스마트워크센터가 급격히 확산 중이다.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네덜란드의 재택근무 활용률은 48.5%('22년)로 전 세계 1위(EU 평균 20%)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재택근무를 노동자 권리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하원을 통과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원격근무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사회보장기여금을 감면하고, 사업주가 지불한 원격근로자의 인터넷·전화비용 등에 대해 세제 혜택도 지원한다. 

네덜란드 기업들도 정부 방침에 발맞춰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나 형태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컨설팅 기업 블루브릭스(blue bricks) 창업주인 로날드 대표는 "1년에 몇 번이고 전일제와 시간제를 오갈 수 있다"며 "현재 전체 직원의 21%가 시간제로 일하고 있고, 그중 70%는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권장하는 이유에 대해 로날드 대표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전일제가 관리하기 쉽고 모든 기준에서도 용이하지만, 근로자 정신건강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기에 전일제를 고수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로날드 판 스테이니스 블루브릭스 대표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알펜안덴레인 지역에 위치한 블루브릭스 본사에서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사내 유연근무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로날드 대표는 "유연근무제 시행 이후 참여 직원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존중하면서 근로자들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택근무 환경에 있어 꼭 집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장소적인 제한은 없다"면서 "근무 환경은 고객과의 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을 가져다준다"고 기업 운영 철학을 전했다.   

IT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아파스 소프트웨어(AFAS software)도 직원들에게 자유로운 근무환경 선택권을 부여한다. 

AFAS 소프트웨어 2세 경영인인 바스 판 더 펠트 대표는 "전일제와 시간제 구분이 현재도 거의 안 된다"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전일제를 운용하는 게 관리 면에서 편할 수는 있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운용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근로자에게 맡긴다"고 설명했다.  

특히 AFAS 소프트웨어는 내년 1월부터 '주 4일제'라는 파격적인 시도에 들어간다. 이 회사는 1996년 설립돼 직원 7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기관인 미국 GPTW에서 3년 연속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직원 1인당 회사 소득은 67만8000유로(6월 18일 한화 기준 10억478만원)으로 어느 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바스 판 펠트 대표는 "(주4일제 근무는)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기에 경영진이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더 많은 쉼의 시간을 가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금요일 회사문을 닫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바스 판 더 펠트 AFAS 소프트웨어 대표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회사 본사에서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국내에서는 삼성, SK 포스코, LG 등 일부 대기업들이 주4일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먼 나라 이야기다. 노동계에서 새로운 노동시장의 화두로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주당 근로시간의 26배 육아휴직 부여…9주간 최대 70% 유급

네덜란드는 육아휴직을 정부에서 주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회 전반에 육아휴직 사용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출산 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중 선택이 가능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경력유지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육아휴직을 정부에서 주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회 전반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네덜란드는 육아휴직을 대부분 시간제로 사용하면서 경력유지와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육아휴직이 무급이었기 때문에 사용률(2019년 기준 여성 20%, 남성 15%)이 높지는 않다"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사용의 유연화를 통해 긴 기간 동안 자유롭게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제도는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나뉜다.  

우선 네덜란드의 모든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10주를 합쳐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 근로자 임금 100% 내에서 유급이다. 정부에서 출산휴가 지원금 100%를 부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6개월까지 총 6주간 쓸 수 있다. 급여 상한액은 일급 중위소득의 70%인 179.82유로(6월 20일 기준 한화 약 26만7000원)다. 첫 주는 임금의 100%, 나머지 5주 동안은 최대 70%까지 지급한다. 역시 정부에서 지원금 전부를 부담한다.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 각각 자녀 8세 전까지 최대 26주간 사용 가능하다. 당초 네덜란드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이뤄졌는데, 2022년 8월부터 육아휴직 9주를 유급화(부모 각각 본인 일 임금의 70% 상한, 만 1세까지 지급)했다. 2019년 4월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보장하라고 지침을 만들면서 이를 따랐다. 다만 늦어도 두 달 전까지는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사용계획을 알려야 한다. 

특히 한국과 달리 네덜란드 육아휴직은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1년간의 육아휴직 사용 시 30일 이상을 무조건 써야 하고, 총 3번에 나눠(분할 2회) 사용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간을 총 3회로 늘리고,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덜란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네덜란드가 EU에서 가장 늦게 (육아휴직 수당에) 합류한 나라일 것"이라며 "다만 네덜란드는 육아 관련 워라밸(work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지향하고 있고, 특히 여성분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제적 독립 촉진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수당도 지급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21년 기준 0~5세 224.87유로(한화 약 33만4000원), 6~11세 273.05유로(한화 약 40만6000원), 12~17세 321.24유로(한화 약 47만7000원)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당이 높아진다. 

강 연구위원은 "네덜란드 양육수당은 보편적 수당"이라며 "맞벌이 여부, 부모의 소득, 보육시설 이용 시간에 따라 2021년 기준 일 최대 8.46유로(한화 약 1만3000원)의 보육수당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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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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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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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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