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저출생대책] 육아휴직급여 150만원→170만원 샹향…배우자 출산휴가 한달간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0:00

저출산위, 내달 저출생대응 종합대책 발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44.6%→50%↑
일·가정 균형 강화…육아휴직제 대폭 손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현재 44.6%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다. 이 경우 최대 150만원인 월 급여액이 17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될 전망이다. 출산 초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다. 출산 이전 임신기간에도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50% 이상 상향조정…월 170만원 이상 높아질 듯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보니 대책 발표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관계부처 조율이 끝나는 대로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일·가정양립'이다.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작업은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지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1987년 신설 당시에는 여성 근로자만 가능했지만, 1995년부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됐다.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급여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통상임금의 80% 한도로, 고용보험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 관계 부처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현재 정부 지원 수준으로는 저출산 유인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총선 전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하면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을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와 엄마·아빠 휴가 및 육아휴직이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육아휴직 급여 보장, 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 공약을 꺼내 들었다. 육아휴직 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 추가 지급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에서도 출산율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서의 육아휴직 역시 주요 개선 과제로 손꼽힌다"면서 "특히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계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 필요성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일반 급여가 낮은 게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며 "특히 외벌이하는 남성들의 경우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면 가계 운영이 힘들어져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에 그친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27개 국가 중 17위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59.9%)보다도 한참을 못 미친다(그래프 참고).

이에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수준을 최소 50%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44.6%인데, 해외 주요 복지 선진국들은 60%를 넘는다"면서 "재정의 한계가 있기에 한꺼번에 대폭 높이기는 어렵겠지만, 이 정도면 육아휴직을 써볼 수 있겠다는 인식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려놓고, 다른 부수적인 대책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저고위가 전국에 거주하는 만25~49세 남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온라인조사(3.29~4.1)를 실시해 지난 2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서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약 266만6000만원)가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꾸준히 늘어…남성 휴직도 급증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도 이미 검증됐다.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이다. 여성이 9만672명, 남성이 3만5336명으로 여성이 약 2.6배 많다. 

육아휴직은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만4488명)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비중이 2.7%포인트(p)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의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부담을 줄인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이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7년간 남성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배가량 늘었고, 차지하는 비중도 3배 이상 늘었다. 

또 남성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유사한데,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남성은 7.5개월로 전년(7.2개월) 대비 0.3개월 증가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자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득 육아휴직자 수는 7만95명으로 55.6%를,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5913명으로 44.4%를 차지했다.

특히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비율은 2019년 51.3%에서 지난해 55.6%로 4.3%p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2019년 41.4%에서 44.5%로 3.1%p 늘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확대…배우자 임신중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급여와 별로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착수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예산까지 반영해 놨으나, 국회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고위 조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관련해, 78.3%가 현행 10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6~30일이 적정하다는 응답률(37.5%)이 가장 높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사진
[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