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과방위가 12일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안을 의결했다.
-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질의가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졌다.
- 찬성 12명 만장일치 가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통위원장 시절 '2인 체제' 질의 발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시절 관여한 사안이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과방위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고, 투표에 참여한 12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발단은 오전 질의에서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의 위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질의의 상당 부분이 이 의원 본인의 위원장 재임 당시 사안이라며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척안을 낸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피감사 대상 행위의 당사자가 자신을 감사하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가 제척 여부를 의결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