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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받는다...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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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단기 육아휴직 신설…연 1회 2주 단위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액 인상…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월 최대 12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된다.

다만 1년간의 유급 육아휴직 동안 첫 3개월만 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육아휴직 4~6개월차에는 월 200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매월 16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최대 한 달간의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다.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 사용시 자녀 한 명당 총 4주간 사용할 수 있다.

이전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아빠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도 재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구기한(90일→120일) 및 분할횟수(1회→3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 최대 한 달 단기 육아휴직 도입…육아휴직 급여 상한 100만원 인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대통령 주재의 저고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과 남성의 맞돌봄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육아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 등에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부모가 자녀당 각각 연 1회 사용시 최대 4주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까지 100만원 인상한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해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기대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시기를 내년 1월로 잡고 있다. 

다만 유급 육아휴직 1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만 매월 250만원씩 총 7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은 매월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 지원한다. 나머지 6개월 동안은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와 비슷한 월 160만원 수준으로 낮춰 총 960만원을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실질적 혜택은 510만원(2310만원-180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다. 이는 OECD 평균 60%에 한참을 못 미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수요자 선호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을 적용함으로써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 사용유인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이 70%정도 되는데, 이 때문에 남성을 많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성의 경우 소득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초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연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과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데, 현재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난 상황이라 내년 육아휴직 급여 예산 1조원가량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별로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지원대상의 월 기준 급여상한액도 인상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 5시간 동안 시간당 최대 200만원(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하는데, 예산 당국과 협의해 급여상한액 인상을 추진한다. 

또 그동안 사업주가 구인신청 및 14일 이상의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어려웠는데,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도 신설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개념이다. 2022년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1순위가 업무동료에게 눈치 보여서(25.6%)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도 지급한다. 기존에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만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육아휴직 사용시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지원금 수준도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했지만, 1.5배 높인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자료=저출산고령화위원회] 2024.06.19 jsh@newspim.com

일·가정 양립 실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기업문화 개선에도 힘쓴다.  

올해 구로 디지털 단지 등 워라밸 행복산단 2곳을 지정해 산업단지별 수요를 파악하고, 일·육아지원제도 컨설팅, 대체인력 사용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한다. 또 고용부 지방관서에 일·육아 지원을 전담하는 플래너를 배치해 기업들의 인식 변화를 꾀한다. 

이 실장은 "정부가 현장 단위에서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사업주 단체나 노사가 협력하는 부분하고 맞물리면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면서 "직장 문화를 바꿔나가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강조했다.    

육아기 유연근무제 확산도 기업문화 개선의 일환이다. 

고용부는 육아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선택근로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법제화된 유연근무제는 선택근로제가 유일한데,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논의는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자료=저출산고령화위원회] 2024.06.19 jsh@newspim.com

유연근무의 실질적 활용 유도를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도 지급한다. 재택·원격근무는 1년간 최대 360만원, 시차출퇴근은 1년간 최대 240만원, 선택근무는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아빠 유급 출산휴가 최대 20일 부여…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육아기 부모의 다양한 휴가 사용도 활성화한다. 

우선 통상적으로 일 단위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 방침을 잘 따르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지원, 남녀평등우수기업 선정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일·생활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배우자(아빠) 출산휴가 기간(근무일 기준, 유급)을 기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청구기한(90일→120일) 및 분할횟수(1회→3회)도 늘릴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재정 당국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확대(5일→20일)한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급여를 다 주려면 부담이 많이 되기에 정부가 10일 휴가 중 5일을 지원했는데,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일 전 기간에 대해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셔터스톡]

또 배우자 출산 후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사용시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기업에서 결제받는 과정도 까다롭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도 신설한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배우자 포함) 신청과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예정인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허용의사를 일정기간(예: 14일) 이내 '서면고지' 해야 하고, 기한 내 고지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허용으로 간주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사업주 고지 기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인데, 계획상은 14일 이내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육아기 부모의 휴가 사용시 불이익 또는 부당 대우가 없도록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현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불리한 처우 등 육아지원 제도 관련 법령 위반시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시에는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한다. 

또 임신·출산 관련 부당한 대우 근절을 위한 '일·육아 양립 익명신고센터' 운영 및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으로 피해자 권익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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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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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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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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