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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정부, 2030년 '합계출산율 1.0' 목표...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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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저출생에 따른 국가 존립 위협…국가비상사태 선언
향후 모든 정책에 '저출생 대응' 최우선 순위로 추진
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활용 지자체 지원 독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30년 '합계출산율 1.0'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반등시키고, 7년 뒤인 2030년 두 자릿수로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저출생 전담 조직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별도의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직은 관계 부처간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대통령이 나서 공약한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등 목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대통령 주재의 저고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저출생에 따라 국가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고, 향후 모든 정책에 대해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정책순위의 하나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특히 현재 필요시 열리는 저고위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월 개최할 예정이다. 인구 비상대책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저고위 부위원장이 간사를 맡는다. 저고위 민간위원, 관계 부처 장관 등도 참여한다. 또 필요에 따라 지자체·교육청·경제계·언론계·종교계 등과 연석회의도 개최한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고, 국민모니터링단을 신설하는 등 수요자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대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 국민모니터링단은 20·30대 미혼청년, 무자녀 및 유자녀 기혼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출산율 반등을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다한다. 

기존사업의 효과성 평가 및 전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사업을 지속 확대한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재정립, 재정지원 기준개편 등 지출 효율화도 병행한다. 

또한 지난달 문을 연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해 성과미흡 사업 구조조정 및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이번 저출생 대책의 차별점에 대해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 발표를 위해 정책 수요자, 공급자 간담회, 현장 방문 이외에도 자체적인 국민 인식 조사, 대국민 정책 공모전을 열었다"면서 "이걸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이렇게 국민과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정책 내용 측면에서도 큰 틀의 전환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정책의 90% 가까이가 양육에 집중했고 일·가정 양립은 5%에 불과했다"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대체라른가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특별회계·사전심의 도입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유보통합 추진도 속도를 낸다. 유보통합은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도 검토한다. 관계 부처·전문가 TF를 운영해 별도 재원확보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특별회계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포함 시킬지, 그리고 재원을 어디까지 할 건지는 아직 관계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주 부위원장은 "특별회계 사전심의제는 현재 관계부처가 협의 중인 저출생대응기획부 논의를 통해 구체화 될 것"이라며 "부처에서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급격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로 승격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0일 정부서울청사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모습. 2024.05.10 yooksa@newspim.com

지방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 지원도 독려한다. 

먼저 보통교부세 지원과 관련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 부동산교부세 지원을 위해 교부기준에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 출산·양육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 확충 및 지속 투자를 유도한다. 

끝으로 저출생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금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활용 유도를 독려한다. 

저고위 관계자는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반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에 한정돼 있다"면서 "앞으로는 기반시설 활용여부와 관계없이 틈새돌봄, 일·가정 양립지원 등 저출생 대응사업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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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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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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