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저출생 대책]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2주택 비과세 10년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출산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결혼특별세액공제로 청년 '결혼 메리트' 늘린다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셋째아 최대 40만원까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결혼 페널티' 대신 '결혼 메리트' 확대를 위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또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16년째 동결된 '자녀세액공제'의 공제액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 특별세액공제 100만원 신설…혼인시 2주택 비과세 기간 5년→10년

저출산위는 먼저 정책 수요자인 청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결혼 페널티'가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결혼 메리트 정책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만원 규모의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하반기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이번 특별세액공제는 청년층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소득세에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100만원의 혼인 특별소득공제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됐다.

2007년에는 소득공제가 아닌 지금과 같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번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세액공제 형태로는 최초가 된다.

정부는 혼인에 따른 조세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이며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된다. 고령 또는 장기 보유자인 경우 세액공제는 최대 80%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이 다주택자 기준에 걸려 혼인을 미루는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혼인한 부부에 대해 혜택을 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자동차 취득세 등 다자녀 인센티브 지속

정부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액도 늘린다.

자녀세액공제는 지난 2014년 도입 당시 자녀 1명당 15만원(셋째부터 20만원)의 공제가 전부였다. 그러나 보완책으로 2015년 셋째아 30만원 공제와 6세 이하 추가공제, 출생·입양자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세액공제는 이후 공제금액이 변화되다가 지난해 말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목소리에 힘입어 공제대상 자녀를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둘째아의 공제금액을 2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초저출산이 지속되자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을 대폭 올렸다. 첫째아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아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면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제도"라며 "공제액 상향에 대한 부분은 저출산 대응 관점에서 많이 나온 의견"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3자녀 가구와의 형평성, 지방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정한 감면율을 적용한다.

현재 자동차 취득세는 200만원 이하일 시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된다. 단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 이하는 면제, 140만원 초과 시에는 140만원 한도 내로 면제된다.

다만 2010년 도입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이 올해로 예정된 만큼 정부는 제도 3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공항주차장 할인(50%) 대상도 늘린다. 현재는 '2자녀 이상', '막내연령이 만 15세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에만 할인혜택이 주어졌지만 '2자녀 이상' 조건을 없애고 '막내 연령도 만 18세 이하'로 올린다.

이동 수단인 고속열차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최소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운임 할인율 30%를 50%로 확대한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구매보조금을 지자체마다 10% 추가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대학등록금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장학금 소득요건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세분화해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

저출산위는 기존 소득요건을 적용하면 22만3000명이 지원받지만 소득요건을 9구간까지 늘리면 약 10만명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위는 앞서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다자녀 부모로부터 "아이가 커갈수록 교육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6.18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