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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사산·유산 근로자 '사각지대' 대책 빠져…"남성·고용주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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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유산 근로자 60% 육박…사업체 40% 유산 휴가 불가
유산·사산, 여전히 개인문제…육아휴직 사업자 의무만 담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19일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의무만 담겼을 뿐 근로자가 사산·유산할 경우 휴가 이용에 대한 의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서 15개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 사업체 40%, 유산 휴가 불가…사산·유산 근로자 '사각지대' 대책 빠져

한국 여성의 임신 연령과 경제활동률이 높아진만큼 사산·유산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은 중요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원)이 작년 발간한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연구:유산·사산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전체 유산·사산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60%에 육박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사산·유산 시 휴가제도 활용 가능 사업체는 77만3551곳 중 2017년 55.2%에서 2020년 63.9%로 늘었다가 2021년 59.7%로 떨어졌다. 여전히 사업체의 40%의 경우 제도 활용이 불가능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22년 사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도 단 10건에 불과했다.

[자료=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06.19 sdk1991@newspim.com

연구원은 "이는 여성 근로자가 경험한 유산·사산을 일터를 벗어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 등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 현장에서는 관련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과 복귀 후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 불이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사산·유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그러나 사산·유산한 근로자가 휴가와 급여를 직접 청구해야하고 미청구 시 사업주의 부여 의무는 명시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는 휴가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동 조건과 환경에 속한 근로자에 한해 제도의 이용이 제한되는 현상을 일으킨다. 

그러나 저출산위는 사내 눈치 해소 방안에 육아휴직 통합 '신청'에 대한 내용만 담았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예정인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 의사를 일정 기간 내 서면고지하고 기한 내 고지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허용으로 간주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사산·유산 근로자에 대한 휴가와 급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화나 부여 의무는 적혀있지 않았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그동안 개선돼 왔지만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주들한테 노동법을 주지하고 위반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여성'에 집중된 사산·유산 근로자 방안…"배우자·상사 교육 강화해야"

저출산위는 사산·유산한 근로자 보호 방안에 대해 총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현행 사용 가능 시기는 12주 이내 36주 이후다. 그러나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활용해 사산·유산한 근로자에 대한 상담도 강화한다. 전국에 9개밖에 없는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사산·유산한 근로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신·출산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저출산위는 유산 시의 경우 임신·출산 지원금을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저출산위의 지원 정책은 여성에만 한정돼 있다. 영국의 유산 연합은 여성의 유산과 사산 시 정책 대상으로 유산을 경험한 여성뿐 아니라 가족, 일터의 상사, 고용주를 선정한다.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여성이 할 수 있는 생각과 어려움을 인정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산·유산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강화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사산·유산에 대한 지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출해야하는지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하는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저출생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성과 사회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만났던 고령 산모는 우울증을 많이 호소해 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다"며 "유산 시 심리 상담도 해드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지만 부족할 경우 대응 방안을 더 강구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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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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