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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3년차, 직장문화 혁신에 모든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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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은 상호 불가분 관계…일가정 양립 우선"
"유연근무 확산해야 가능…하이브리드 근무 효과적"
"노조법 2·3조, 독소조항 많아져…불법행위 면죄부"
"27일 국회 청문회,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3년차 핵심 과제로 '직장문화 혁신'을 꼽았다. 직장문화가 바뀌어야 저출생,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안전 불감증 등 모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노동개혁 3년차로, '이제는 문화다'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서 "저출생도 그렇고 (직장 내) 괴롭힘, 임금을 안 떼먹는다거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거나 하는 게 지속 가능하려면 문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24 jsh@newspim.com

그는 "문화는 그냥 자동으로 공기와 같아서 헷갈릴 때 자동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서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 것, 임금 주는 것, 유연근무나 일가정 양립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을 가거나 출산휴가를 간다고 할 때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하게 보상해 주는 것, 기업주도 그렇지만 동료들도 서로 격려해 주는 게 문화"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이나 연차휴가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점검, 익명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제도 이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직장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장문화를 혁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조직문화가 변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은 CEO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라며 "국내 소상공인이 770만명정도 되는데,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해 인식개선 등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 "일과 가정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모든 국내외 전문가들도 일가정 양립이 저출생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가장 시급하고, 가정 효과적이며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일·가정 양립"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 다양한 육아 지원제도를 확대했다. 이건 노동개혁과도 같은 맥락"이라며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일 텐데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것은 부작용을 낳는다.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속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선택권은 기본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소신 발언했다. 

또 "(저출생 대책은)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해 일하는 부모의 선택지를 넓히는 한편, 소득감소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 육아를 1개월 확대하는 등을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유연근무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융복합, 초연결 시대에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생산성이 있다"면서 "사무실 근무, 원격 근무, 시차 출퇴근 등 다양한 제도를 믹스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재원이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될텐데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 예산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른 상황이다. 정부 예산 프로세스가 끝나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될 것"이라면서도 "고용보험요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24 jsh@newspim.com

또 이 장관은 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 장관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2·3조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도 없이 아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면서 "이 법은 당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 세상에 그런법이 어딨냐"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노동조합을 특권화하고,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되면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노사관계 법 집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일자리 문제도 심각해질 거다. 지금 40만명이 그저 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어떡하자고 하는 건지 정말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시장이 달리 형성돼 있다"면서 "이용자들 사정에 맞춰 선택지를 제공해 드리겠다는 게 정책의 포인트 중 하나"고 답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올해 하반기 예정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100명)의 조속한 시행을 약속했다.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규모를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5000명) 실시도 예고했다.

다만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반면,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돌봄 시장) 인력난이 심각하고, 서비스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 그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면서 선택지를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할 것"이라며 출석 가능성을 내비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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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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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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