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파기환송…"일부 공시 거짓 기재"

기사입력 : 2024년06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6일 09:00

1심 징역 4년·벌금 25억→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로 파기
대법 "'금전적 이익' 얻고자 거짓 기재했다고 볼 여지 많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홍헌 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씨가 일부 허위 공시한 내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씨는 김성태 전 보타바이오 대표 등과 함께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막는 방법으로 조작해 총 23억7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보타바이오의 적자가 누적되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자 이사인 이씨와 함께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시하고,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사실과 풍문을 유포해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한 보타바이오의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견씨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속이기도 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형량을 줄였다. 2심은 보타바이오의 공시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2호의 허위 공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거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보타바이오의 공시 중 일부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견씨 등의 연명으로 대량보유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보고사항 중 하나인 신주 취득자금의 조성경위를 기재한 공시,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본인과 견씨 등의 주식 보유비율이 17.29%에서 18.69%로 증가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대량보유보고서 공시를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한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견씨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보타바이오의 주식 보유 비율을 수개월째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신주 취득자금이 자기자금인지 차입금인지 등은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 등 대량 보유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는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량보유보고서 공시는 김 전 대표 등의 전환사채 총 취득자금 30억원의 조성경위가 이들의 자기자금(예적금)이라고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모두 차입금이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취득자금 조성내역이 전부 자기자금으로 공시되면, 투자자들은 경영진이 자기재산을 회사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사용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주가 하락 방지 또는 부양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앞선 거짓 기재에 대한 정정공시 등이 이뤄지게 한 점 등 사정을 살펴볼 때, 해당 공시도 거짓 기재를 사용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보타바이오가 중국인 투자자들을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폐기물 소각로 및 열병합 발전사업'과 '오존수를 이용한 폐수처리 및 토양개선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안건에 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는 '주주총회소집결의'를 공시 등도 지적했다.

중국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는 보타바이오가 환경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한 각종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 했으나 사업권 중 상당수는 실체가 없거나 보타바이오가 보유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마치 중국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 새로운 사업 개시가 예정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보타바이오에 대한 투자가치에 관해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점 등에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