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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파기환송…"일부 공시 거짓 기재"

기사입력 : 2024년06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6일 09:00

1심 징역 4년·벌금 25억→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로 파기
대법 "'금전적 이익' 얻고자 거짓 기재했다고 볼 여지 많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홍헌 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씨가 일부 허위 공시한 내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씨는 김성태 전 보타바이오 대표 등과 함께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막는 방법으로 조작해 총 23억7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보타바이오의 적자가 누적되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자 이사인 이씨와 함께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시하고,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사실과 풍문을 유포해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한 보타바이오의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견씨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속이기도 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형량을 줄였다. 2심은 보타바이오의 공시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2호의 허위 공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거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보타바이오의 공시 중 일부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견씨 등의 연명으로 대량보유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보고사항 중 하나인 신주 취득자금의 조성경위를 기재한 공시,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본인과 견씨 등의 주식 보유비율이 17.29%에서 18.69%로 증가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대량보유보고서 공시를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한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견씨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보타바이오의 주식 보유 비율을 수개월째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신주 취득자금이 자기자금인지 차입금인지 등은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 등 대량 보유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는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량보유보고서 공시는 김 전 대표 등의 전환사채 총 취득자금 30억원의 조성경위가 이들의 자기자금(예적금)이라고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모두 차입금이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취득자금 조성내역이 전부 자기자금으로 공시되면, 투자자들은 경영진이 자기재산을 회사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사용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주가 하락 방지 또는 부양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앞선 거짓 기재에 대한 정정공시 등이 이뤄지게 한 점 등 사정을 살펴볼 때, 해당 공시도 거짓 기재를 사용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보타바이오가 중국인 투자자들을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폐기물 소각로 및 열병합 발전사업'과 '오존수를 이용한 폐수처리 및 토양개선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안건에 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는 '주주총회소집결의'를 공시 등도 지적했다.

중국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는 보타바이오가 환경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한 각종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 했으나 사업권 중 상당수는 실체가 없거나 보타바이오가 보유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마치 중국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 새로운 사업 개시가 예정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보타바이오에 대한 투자가치에 관해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점 등에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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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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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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