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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대신 집' 대토보상 다양…민간임대리츠, 공사비 상향 허용·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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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사업 지연 걸림돌 간소화…동의절차 생략·업체 진입장벽도 낮춰
민간임대사업 지연 주요인 '공사비' 문제 해소…2027년 7월까지 착공 후라도 공사비 올릴 수 있는 기준 한시 허용
대토보상 대상 유형 다양화…3기신도시 등 택지개발촉진 포석
민간 참여 확대 위한 진입장벽 낮추고 인센티브 부여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정비사업여건 개선▲민간임대리츠 규제완화▲대토보상 활성화▲공공택지 등 사업기반 강화 등 크게 4가지 부문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 합리화한다.

특히 공급지연의 주 요인으로 부각된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리츠 사업장에 대해선 착공이후라도 적정 공사비 인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3기신도시 택지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땅을 또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방식도 사업지구 내가 아닌 다른 사업지나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13일 발표했다.

국토부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

도심 주택사업지연 '손톱 밑 가시' 요소 제거…공급 촉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심 주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가 완화되거나 지연될 만한 조항이 생략된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의 여러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공분양주택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비계획 변경 단계가 축소된다. 현행 도시정비법(도정법) 상에선 주민·지방의회와 협의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 같은 과정을 생략토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개정된 도정법에선 역세권의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일 수 있도록 해 공공주택인 뉴:홈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정비계획 변경절차가 4단계에 걸쳐 있어 공급계획의 지연을 불러 왔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정비사업 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관리청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경우 정비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조합설립의 걸림돌로 작용할 만한 요소를 없애도록 했다. 현행법상 재개발사업에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땅주인들에게 토지면적의 50% 이상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조합집행부가 사퇴하는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부재 시에만 해당 지자체가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정비사업 전문가를 선임해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도 2개월만 충족하면 선임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정비업체 등록기준도 낮춰 기술인력의 요건을 2003년 이전만 묶어 놨던 것을 그 이후라도 경력·실적·교육이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시행구역도 확대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상한이 달랐는데 모두 1만3000㎡ 상한으로 일원화된다. 또 두 개의 도로가 접해야 하는 요건 기준도 한 면의 도로 폭이 20m 이상도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현행법 상 두가의 면 이상 접한 도록 폭은 4m이상이거나 한쪽이 6m 이상만 제한 뒀으나 사업 추진의 범위를 넓혀 준 것이다.

도심복합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부담도 낮아진다. 리츠 참여형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부지확보 비율을 100%에서 75%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리츠 출자 대상에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포함시키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도 늘어난 연면적 대상의 7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부채납 가능시설도 도로, 공원, 주차장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기숙사도 포함하도록 했다.

건축 인허가 규제도 완화된다. 피트니스센터나 독서실과 같은 주민 커뮤니티시설은 주거용 건축물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밖에 사업주체도 경·공매로 인해 소유권이 바뀔 경우 별도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계획 절차 개선 전후 비교 [자료=국토부]

민간임대사업, 착공 후에도 공사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한시 허용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사업 지연의 주요인이었던 공사비 문제도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착공 전 공사비가 차감될 만한 범위는 축소되고 착공 후라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현행 기준으로 착공 이후에는 건설사가 공사비를 올려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간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공모를 통한 건설형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 공사비 증액 할 수 있는 항목에서 '사업경과기간'과 통상 변동분(연 3% 수준)을 곱한 비율 만큼은 제외시켰던 것을 사업경과기간 기준에서 문화재 발견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기간은 제외토록 했다.

정비사업과 연계한 매입형에선 증액공사비를 고려해 매입가격에서 약 2% 수준의 '추가할인율' 차감을 적용해 왔으나 이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건설사는 착공 이후라도 이 같은 인정범위 내에서 2027년 7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사비를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장은 발주기관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토록 하고 기존 사업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정위 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신규 리츠·펀드도 조건부로 임대리츠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지분을 인수하려면 기존 매각자의 신용평가 등급보다 높거나 'A-' 등급 이상인 경우만 가능했다. 필요조건은 임대리츠의 보유주식을 50%이하로 매각해야 하며 간접투자기구를 구성하면서 공적자금 등이 일정 지분 이상인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사의 실적요건도 '최근 3년 300가구 건설'에서 '최근 5년 300가구'로 완화된다.

땅보상, 땅 대신 주택 분양권으로도 가능…대토보상토지 전매제한도 4~5년 단축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기존 땅을 보상받는 방법 중 하나인 다른 땅으로 보상받는 대토보상방식에 주택 분양권도 포함되도록 했다. 주택 분양권 보상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토보상을 사업 내 지역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시행자의 타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LH가 시행 중인 3기신도시 사업지역 내에서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 LH가 조성 중인 용인국가산업단지의 땅으로도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토보상 땅에 대해선 전매제한도 최대 4~5년 단축된다. 토지 보상권자의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의도다.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약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대토보상계약에서 대토공급계약까지 걸리는 4~5년만 전매제한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단 투기우려를 고려해 1회에 국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땅주인이 대토보상 받은 땅을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 우선 공급권을 부여해 주기로 했다. 이는 선호도가 낮은 공동주택용지의 대토보상 수요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토보상 주택 우선공급권 제공 절차 [자료=국토부]

민간업체, 공공주택지구 조성 대행개발 부활…공공주택정비사업 '분상제' 적용 제외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불합리한 요건을 합리화하고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심 내 취약 주거지인 쪽방촌이 공공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현재 땅주인이 현물로 받는 주택의 분양가가 일반분양의 분양가보다 높은 '분양가 역전현상' 때문에 이들의 사업 참여가 저조 했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이미 공공 도심복합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는 지난해 말 개정을 통해 분상제 적용을 제외한 바 았다.

공공주택지구 민간 대행개발도 부활된다. 공공주택지구 설계, 기반시설, 택지분양 등의 조성사업을 민간이 대행하는 대신 지구 내 땅을 받는 방식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선 적용을 받아왔지만 2012년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시설용지에도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예 미매각이 장기화되는 것이 예상될 경우 준공 전 유보지 등으로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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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민주 지지율 고공행진, 野 19%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60% 중반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에 두 배 이상 앞섰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이 약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TK에서 국민의힘과 동률을 기록했고, PK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TK와 PK의 수성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가 상승·부동산 정책 긍정…고환율·민생 어려움 부정 요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p) 하락한 65%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1%p 줄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17%)과 '외교'·'부동산 정책'(이상 8%)이 꼽혔다.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고환율'(17%)과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7%)을 지적했다.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은 긍정과 부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동시에 꼽혔다. 평가가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갈린 것이다. 주가 상승과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와의 전쟁이 긍정 요인이었던 반면 고환율과 민생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NBS에선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50%를 넘겼고,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PK 민주당 35% vs 국힘 26%…서울 3배 차이    갤럽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19%)을 압도했다. 민주당은 전주와 동일했고 국민의힘은 1%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3%), 조국혁신당(2%)과 진보당(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27%였다. 특히 TK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로 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PK에서는 민주당(35%)이 국민의힘(26%)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진보층의 77%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는 50%에 머물렀다. 보수층 절반만 지지한다는 의미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13%, 무당층 31%였다.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5%, 15%로 세 배 차였고, 인천·경기(49%, 17%), 대전·세종·충청(49%, 22%), 광주·전라(69%, 5%) 등이었다. 갤럽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응답률 12.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NBS 조사선 李지지율 70% 육박…중도층 격차 커   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컸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고,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TK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했다. 특히 이 지역의 무당층이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중간 지대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 지방선거 압승…국힘 출구 못 찾아  두 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0% 중반대의 지지율을 이어갔고, 민주당의 지지율(46%)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타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TK와 PK 수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leejc@newspim.com 2026-03-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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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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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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