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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5.6% "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 열람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4:06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4:06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인크루트가 직장인 643명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 사용 여부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인크루트 사내메신저 사용 관련 설문조사 인포그래픽 [사진=인크루트]

먼저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응답자 전체의 75.3%에 달했다.

이를 응답자들이 재직 중인 기업 규모별로 분석해 봤다. ▲영세기업 44%, ▲중소기업 70.4%, ▲중견기업 93.5%, ▲대기업 87.5%, ▲공공기관 86.3%가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 먼저 '회사가 사내 메신저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느냐'는 질문에 47.7%는 ▲'규정을 안내한다', 52.3%는 ▲'규정을 안내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일부 사내 메신저에는 관리자가 직원들의 메신저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에 대해 알고 있었냐고 질문했다. 50.8%의 응답자는 ▲'알았다', 49.2%의 응답자는 ▲'몰랐다'고 답해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들에게 사용 실태도 물었다. '귀하는 사내 메신저를 업무 목적으로만 이용합니까?'라는 질문에는 53.5%가 ▲'예, 업무 이외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니요, 업무는 물론 사담도 나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6.5%였다.

'사내 메신저는 업무 효율 향상에 도움을 주나요' 라는 질문에는 무려 86.2%의 응답자가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먼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회사 관리자가 볼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무려 75.6%의 응답자가 ▲'반대한다(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를 봐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사내 메신저에서 직원끼리 사담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65.8%가 ▲'사담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나흘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 3.82%p이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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