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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명' 김영진, 당헌·당규 개정에 반기…"이재명만 위해 존재하는 당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1:32

"충분한 의사수렴 없이 급하고 과하게 의결 돼"
"당원권 강화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 방향엔 동의하지만,
'원대·의장 선거에 당원 20% 적용'은 무관한 문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원조 친명'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당대표의 사퇴 시한 예외 조항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소탐대실"이라며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은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표가 진두지휘하면 훨씬 당에 도움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미리 만드는 것'이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유효결과 20% 반영 ▲대선 출마당대표는 1년 전 대표직 사퇴 원칙에 예외 조항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 자동 정지 조항 삭제 등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의결했다.

오는 12일 당무위는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김 의원은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아는 것 아니냐"며 "지금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2025년 12월 1일로 정확하게 임기를 규정해버리면 그건 그런 오해를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번 당대표의 임기는 2025년 12월 1일까지 한다. 두 조항이 같이 가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의 당권, 대권 분리와 1년 전 사퇴 조항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합의와 함의가 있는 조항이라 임의에 있는 위임된 권력인 최고위원회의 한 두 명의 강한 의견으로 수정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당 당헌당규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 그리고 다른 목소리에 대한 충분한 의사수렴이 없이 좀 급하고 과하게 의결이 됐다"며 "4선, 5선 의원들도 그렇고 좀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들이 다수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형태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주의적이었나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당원 비중 20% 반영에 대해선 "당원권 강화,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향해 나가는 민주당의 상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당원권 강화와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20% 비율 적용은 전혀 무관한 문제를 섞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 최고위원을 선출할 시에 당원, 대의원 비율과 일반 여론조사 비율에서 당원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또 작년에 60 대 1의 비율을 20 대 1로 줄여서 당원이 직접적 참여를 통해서 의사결정의 비율을 높였다"며 "기초의원, 광역의원은 100% 권리당원 그리고 시장, 군수는 50 대 50, 국회의원도 50 대 50 해서 이번 선거에서도 당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인의 권리당원권을 확실하게 행사하면서 이번 총선에 명확한 힘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이 분야와 그 이외의 분야는 좀 구분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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