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원조 친명' 김영진, 당헌·당규 개정에 반기…"이재명만 위해 존재하는 당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1:32

"충분한 의사수렴 없이 급하고 과하게 의결 돼"
"당원권 강화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 방향엔 동의하지만,
'원대·의장 선거에 당원 20% 적용'은 무관한 문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원조 친명'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당대표의 사퇴 시한 예외 조항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소탐대실"이라며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은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표가 진두지휘하면 훨씬 당에 도움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미리 만드는 것'이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유효결과 20% 반영 ▲대선 출마당대표는 1년 전 대표직 사퇴 원칙에 예외 조항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 자동 정지 조항 삭제 등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의결했다.

오는 12일 당무위는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김 의원은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아는 것 아니냐"며 "지금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2025년 12월 1일로 정확하게 임기를 규정해버리면 그건 그런 오해를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번 당대표의 임기는 2025년 12월 1일까지 한다. 두 조항이 같이 가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의 당권, 대권 분리와 1년 전 사퇴 조항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합의와 함의가 있는 조항이라 임의에 있는 위임된 권력인 최고위원회의 한 두 명의 강한 의견으로 수정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당 당헌당규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 그리고 다른 목소리에 대한 충분한 의사수렴이 없이 좀 급하고 과하게 의결이 됐다"며 "4선, 5선 의원들도 그렇고 좀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들이 다수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형태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주의적이었나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당원 비중 20% 반영에 대해선 "당원권 강화,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향해 나가는 민주당의 상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당원권 강화와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20% 비율 적용은 전혀 무관한 문제를 섞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 최고위원을 선출할 시에 당원, 대의원 비율과 일반 여론조사 비율에서 당원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또 작년에 60 대 1의 비율을 20 대 1로 줄여서 당원이 직접적 참여를 통해서 의사결정의 비율을 높였다"며 "기초의원, 광역의원은 100% 권리당원 그리고 시장, 군수는 50 대 50, 국회의원도 50 대 50 해서 이번 선거에서도 당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인의 권리당원권을 확실하게 행사하면서 이번 총선에 명확한 힘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이 분야와 그 이외의 분야는 좀 구분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