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4일 청사 내 대강당에서 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부패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상황에 대한 인지 및 대응 방안을 미리 학습하고 이해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는 4일 청사 내 대강당에서 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부패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대전시] 2024.06.04 gyun507@newspim.com |
이날 교육은 배정애 국민권익위 청렴 전문 강사가 초빙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제도를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선승 대전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반부패 제도에 대한 직원들 인식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24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해 찾아가는 청렴홍보단, 청렴모니터링, 청렴서한문 발송 등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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