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진술 주요 부분에서 모두 일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합천 해인사 홍하문 [사진=문화재청] |
앞서 A씨는 2018년 3월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 '2005년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해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관련 인터뷰를 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발생 시점과 장소 등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볼 다른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행 내용 등은 주요 부분에서 모두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