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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K-마이스 선도"… 고양시, 킨텍스 업고 마이스 생태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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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7만㎡ 규모 제3전시장·21층 앵커호텔 등 인프라 확대
초대형 행사 유치·지원…전략산업 연계 마이스 육성위해 총력
이동환 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성장 연결 선순환구조 만들것"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속 가능한 마이스 산업을 위해 킨텍스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더욱 높인다. 제3전시장과 앵커호텔 건립 등 인프라를 늘리고, 지역 특화 마이스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 전시장 운영권을 획득한 인도 야소부미를 플랫폼 삼아 마이스 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킨텍스 현장 점검 중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5.22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를 주축으로 정부의 K-마이스 전략을 선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마이스 산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성과가 고양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전시장 완공 시 세계 25위권 규모… K-마이스 거점 역할 기대

마이스(MICE)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등을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말한다. 마이스 산업은 전 세계에서 2조 8,000억 달러의 경제 효과와 함께 2,7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민간협력, 융합촉진, 경쟁력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K-마이스 전략을 발표했고, 오는 2028년까지 국제회의 건수 1,400여 건을 달성해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고 밝혔다.

킨텍스 제3전시장 조감도. [사진=고양시] 2024.05.22 atbodo@newspim.com

시는 지역 상생과 미래 혁신에 기반한 K-마이스 시대에 발맞춰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킨텍스는 제 1·2전시장 합계 10만 8천㎡의 전시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보다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총 17.8만㎡의 전시 면적으로 세계 25위권 규모 전시장을 갖추게 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18.6만㎡), 독일 베를린 IFA(16.4만㎡),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12만㎡)처럼 세계 유수의 전시회,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마련된다.

제3전시장 개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총 6조 4,565억 원, 고용 창출은 연간 30,227명으로 분석돼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킨텍스, 호텔 및 주차타워 건립 위한 업무 협약 모습. [사진=고양시] 2024.05.22 atbodo@newspim.com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구상… 편의성·경쟁력 높여

킨텍스에는 연계 숙박시설인 앵커호텔이 들어설 계획이다. 연간 약 640만 명 킨텍스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 필요하지만 인근에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호텔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와 킨텍스는 지난해 12월 업무 협약을 체결해 킨텍스 부지에 21층, 310개 객실 규모의 앵커 호텔을 건립하기로 했다. 앵커호텔이 들어서면 전시장과 호텔의 융복합화로 마이스 산업은 물론 관광객 유입, 소비 진작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시는 '킨텍스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GTX 킨텍스역~한류월드 사거리까지 1.2km 구간에 대한 지하·지상 공간 복합 개발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은 물론 킨텍스 일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3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 [사진=고양시] 2024.05.22 atbodo@newspim.com

용역 내용에는 ▲킨텍스 제1·2·3전시장과 GTX 킨텍스역, 환승센터 등 킨텍스역 일원의 다양한 시설이 연계되는 교통·동선계획 수립 ▲주차 시설 확충 방안 수립 ▲이용자 편의성 극대화를 위한 상업시설·킨텍스 지원시설 확충 방안 수립 등이 담겨 있다.

특화 마이스 추진… 야소부미 전시장 등 해외 인프라 활용

고양시는 대규모 마이스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AI·바이오·영상문화 등 전략 산업과 연계된 특화 마이스 행사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가 경기도와 함께 킨텍스에서 주최한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에는 180개 기업, 510여 개 부스가 참여해 국내외 비즈니스 상담액 457억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어서 '2023 융복합 국제회의 발굴·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개최된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는 'AI 기술, K-콘텐츠를 만나다'를 주제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 콘텐츠 산업과 연계 진행한 바 있다.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 전시장. [사진=고양시] 2024.05.22 atbodo@newspim.com

올해도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 포함 첨단산업 융복합 행사인 '2024 RAD(Robot, AI, Drone & Digital Tech)',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 전시장의 운영권을 수주한 킨텍스는 오는 11월 대한민국산업전시회(KoINDEX, 코인덱스)를 현지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해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야쇼부미 전시장은 전시 면적이 30만㎡에 달하는 인도 최대 규모 전시장으로 지난해 1단계(전시홀 6만㎡, 회의실 6만㎡) 전시장이 개장했고, 18㎡ 규모의 2단계 전시장이 완공되면 아시아 5위 규모의 전시장이 된다. 킨텍스는 야소부미 전시장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의 인도 시장 진출을 돕고, 국내 전시회의 글로벌화와 수출 개선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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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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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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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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