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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없는 유모차·완구 해외직구 원천차단...소비자 피해 범정부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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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기업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해외직구 정보 '소비자24'로 통합…소비자 접근·편의성↑
해외 플랫폼과 공정경쟁…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 안전을 해치는 위해물품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선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를 위해 범정부 실태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자율협약 체결·핫라인 구축 등을 병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를 개편해 분산된 해외직구 정보 통합관리도 착수한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빠르게 늘면서 국내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 해외직구 거래액 2년 새 1조7000억↑…알리·테무 이용자 급증 

정부의 이번 대응 방안 발표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하루 전 브리핑에서 "최근에 해외 직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된다"면서 "이에 따라 예방 및 피해구제 절차가 미흡하고 관련 국내 산업의 위축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직구 거래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지난해에는 6조8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거래액은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상승했다.

해외직구 거래액(천억원)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특히 알리, 테무 등 중국의 거대 유통플랫폼 이용자 수가 최근 1년간 급증했다. 지난해 2월 355만명에 불과했던 알리 이용자는 올해 3월 888만명까지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7월 출시한 테무는 출시 1년도 안 돼 이용자 830만명을 기록했다. 

이 차장은 "국민들이 소비자가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나 소비자 편익, 권익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대로 확보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방안은 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 보호 측면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월간 플랫폼 이용자 수(만명)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 국민 안전 위해 물품 원천 차단…KC 미인증시 해외직구 금지

이에 정부는 국민 안전을 해치는 위해 물품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선다.

우선 안전인증 없는 직구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제품(34개) 및 사고 위험과 건강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에 대해 안전조치 없이는 국매 반입을 차단한다.  

유모차, 완구, 보호장구 및 안전모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제품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또 사고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전기찜질기, 전기충전기 등 34개 품목에 대해서도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한다. 연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등 12개 품목은 신고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정부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도 원천 차단한다. 사용금지 원료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의약외품 위해성 검사 등을 실시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석면 함유제품, 생활화학제품(방향제·탈취제 등 32개 품목)은 모니터링을 거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장신구 등은 모니터링, 안전성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기존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의약품 등 직구 차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위해·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해 집중 차단에 나선다. 또 의료기기의 경우 통관 협업검사 강화 및 해외플랫폼 자율차단을 유도하고,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 특별·기획점검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개인정보 위협 요인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가품 모니터링을 본격화하고, 적발시 제재도 강화한다. 또 이달부터 가품 차단을 위한 스마트 통관시스템도 도입한다. 가품 단속 근거를 명확히하기 위해 연내 상표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개언정보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점검 결과를 공표한다.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도 요구한다. 개인통관부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도 추진한다.  

◆ 10개 부처 합동 소비자 피해 점검…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은 해외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알리 같으면 알리 국내 법인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전자상거래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나 피해 구제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저희가 문서를 전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이 외에도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기술개발 및 유통 플랫폼 고도화 지원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또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풀필먼트는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포항·창원·부천에 있는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풀필먼트화를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그때 개발했던 풀필먼트 표준모델을 전국에 있는 여타 우리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 확산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신규로 기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은 재정당국하고 협의해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대구 풀필먼트 센터, 상품 포장지에 찍힌 운송장 바코드를 스캐너로 인식 후 배송지별로 상품을 분류하고 옮겨주는 '소팅 봇' [사진=쿠팡]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 추진한다. 기존에는 제조·납품 업체가 플랫폼업체에 제품을 넘겨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제조·납품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오전 0시~10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종합대책(가칭, '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검토…제도 악용 단속 강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도 검토해 나간다.

현재 자가사용 물품은 소액 면세한도(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이내 연간 금액 한도 및 횟수 제한 없이 면세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은 관·부가세 면제로 국내 일반 제조·수입업체 물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면에서 우위를 선점,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내 업계에서는 같은 중국직구 물품이 70~80% 저렴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국장)은 "면세 한도에 대해 그동안 일부 언론 등에서 논의가 좀 됐었는데,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분기별 기획단속 및 해외직구 집중시기 특별단속 등을 실시한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2.08 pangbin@newspim.com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 정부, 연내 신속한 법률 개정 추진…추진상황 지속 점검·보완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내 신속한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내달 중 시행 예정이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오늘부터 가동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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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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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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