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최근 3년간 4개월동안 1997년 이전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등기가 안된 도로용지 216필지(4만1573㎡)에 대한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등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특별조치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과거에 보상한 근거 자료를확보해 소유자, 상속인 등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여러 차례 방문해 협의, 설득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 |
음성군 연도별 도로용지 소유권 확보 실적표. [사진=음성군] 2024.05.13 baek3413@newspim.com |
이번에 소유권이 확보된 도로용지의 지급 당시 보상금액은 2억7500여 만원이다.
현 보상가로 환산하면 약 19억3000여 만원으로 추산돼 예산을 절감효과와 공공용지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분석이다.
군은 앞으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미결 도로용지는 소유자, 상속인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해결이 어려울 때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설정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채현식 건설행정팀장은 "보상이 완료된 도로용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재정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