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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촉구…"尹, 민생법안에 거부권 행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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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구서 8번째 희생자 발생…30대 여성 스스로 생 마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이젠 여야, 정부가 힘 모아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8일 전세사기로 인한 여덟 번째 피해자 사망을 애도하며 21대 국회 내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 전세사기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에서 박 의원과 이용선·양경숙·한준호·최혜영·우원식 의원,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김남근·박승희·오세희 당선인, 권지웅 전세사기상담센터장이 자리했다. 피해자 측에서는 정태훈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 안성미 인천미추홀구 피해대책위 위원장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08 yunhui@newspim.com

박 의원은 회견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은 처음 제정될 당시 6개월 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응안도 내놓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개정안을 국토위에서 통과시켜 법사위에 보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묵묵부답"이라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저희가 또 집행 절차를 밟았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부의 의결까지 마쳐놓은 상태"라며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부각했다. 

이어 "개정법에 '선지원 후회수' 제도가 포함돼 있는데 이건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 방안"이라며 "혹시나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책임자가 있고 또 수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라 역설했다.

박 의원은 "여당은 통과에 협조하고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구제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태훈 위원장은 "지난 4월 31일 이 자리에서 신탁사기 피해자분이 새벽 6시에 돌아가셨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 5월 1일 저와 함께 이 피해 사실을 알리던 제 동료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여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곳에서 저와 함께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이 사회적 체제를 알리려고 애쓰신 분이 고인이 됐다"며 고인의 유서 중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문구를 인용했다. 

그는 "평범한 국민이 이러한 메시지를 적는다는 것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희생을 막아야 한다"며 "고인의 죽음이 어디에도 이용되지 않도록 고인이 노력했던 모든 것을 이어받아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안성미 위원장 역시 "인천의 희생자들이 1주기 추모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또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1년 인천의 희생자들이 느꼈던 절망감을 1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사인(私人) 간의 거래라면서 피해자들에게 온전히 책임을 전가했던 정부는 여전히 '돈이 너무 많이 드니 할 수 없다'는 망언만 내뱉고 있다"며 "(고인은) 선거로 민생을 살리라는 민의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국토부의 입장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었을 것"이라 비판했다.

동시에 "정부는 더 이상 거짓 논쟁으로 피해자를 매도하지 말고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고, 여전한 다가구와 신탁의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한준호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안은 폐기된다.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해도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다시 지난한 국회 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책 없이 표류하는 이 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청년들, 국민들은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애가 탄다"며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이제는 여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당장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동참을 약속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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