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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마비' 아이티에 5월부터 '여행 금지' 발령...위반 시 처벌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22:32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22:32

여행경보 최고수준 4단계...1일 0시부터 효력
미얀마 라카인주(州)도 여행금지 지역 포함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최근 치안과 정세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와 미얀마 라카인주(州)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 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9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이티와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지난달 15일 아이티 치안 악화 관련해 본부·공관 합동 화상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03.15.

외교부 여행경보는 1단계 여행 유의, 2단계 여행 자제, 3단계 출국 권고, 4단계 여행 금지 등으로 분류된다.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에 내국인 여행이 금지되고 현지 체류자는 즉시 대피·철수해야 한다. 여행 금지가 발령된 이후 해당 지역을 여행하거나 계속 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아이티에서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 사태를 주도해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이티에는 재외 국민 70여명이 거주중이었으며 지난달 26일과 지난 8일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대피를 희망하는 국민 13명을 인근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철수시켰다. 이번 여행 금지 발령에 따라 아이티에 남아있는 나머지 국민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아이티를 떠나야 한다.

미얀마 라카인주는 최근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이번에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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