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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영동 14만 3000㎡ 수변구역해제... 장계유원지 등 관광개발 기대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3:48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3:48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 등 일부 금강수계 수변구역이 해제된다.

충북도는 환경부가 30일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 3000㎡ 해제를 고시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옥천장계관광지. [사진=뉴스핌DB]

이번 수변구역 해제면적은 옥천군(6개 읍․면) 7만1000㎡, 영동군(2개 읍면) 7만2000㎡이다.

수변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1990년 특별대책지역 및 2002년 수변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음식점, 카페, 관광 숙박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장계관광지는 1986년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된 후, 연간 6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옥천의 대표 관광지였지만 수변구역 지정으로 시설 투자 등이 제한되면서 오랜 침체를 겪였던 곳이다.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옥천 장계 관광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수변구역 해제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자연활용 가치를 높여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북의 수변구역은 총 183.71㎢로 이 중 옥천군 이 128.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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