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보령소방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이 내년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공포되었으며, 시행은 2025년 2월 13일이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정비 등이다.
이상권 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와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