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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61.2% "가업상속공제 확대 시 지방투자 의향 있어"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08:47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08:47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데 현행 세제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견기업의 83.6%는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절반 이상의 중견기업들은 지방투자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할 경우 신규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속세 감면 혜택까지 추가된다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할 의향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전체 중견기업의 35.5%를 차지하는 지역 중견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이라면서 "이러한 중견기업의 신규 지방투자 또는 본사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견기업 116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견기업의 61.2%는 지방투자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62.0%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의향까지 있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면 '100억 이상~500억 미만(43.1%)', '100억 미만(28.4%)', '1,000억 이상(14.7%)', '500억 이상~1,000억 미만(13.8%)'의 규모로 지방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49.1%의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48.3%의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 범위를 '사업 영위기간별 400억원·600억원·10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적극적인 지방투자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감면에 더해 '증여세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81.9%)'는 데 입을 모았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5년 간 수도권 인구는 2.4% 증가한 데 비해 비수도권 인구는 1.3%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를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면서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의 근간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보조금,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새로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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