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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사비 '부가세 별도' 규정, 약정 없으면 10% 아닌 3%"

기사입력 : 2024년04월14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4일 09:00

"부가세 10% 달라" 소송…패소 취지 파기환송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3% 규정 적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건설업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10%가 아닌 3%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사잔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건설업자 A씨는 2021년 12월 B씨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건물 인테리어 1차 공사와 추가 공사를 완료했다.

A씨는 B씨로부터 1차 공사대금 5520만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았으나 1차 공사대금 관련 부가세 552만원과 추가 공사대금 700만원(부가세 포함)을 받지 못하자 합계 1252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부가세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A씨 측은 부가세의 세율을 10%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B씨 측은 A씨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해 3%의 부가세율이 적용된다고 맞섰다.

1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세 3%를 인정, A씨에게 165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은 B씨가 A씨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55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목공 공사를 추가 도급받아 완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추가 공사대금 200만원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A씨)는 1차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B씨)로부터 공사대금 5520만원을 지급받은 후 공급대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며 "기지급한 공사대금 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비춰 '부가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간이과세자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부가세 3%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공사계약서 대신 견적서를 교부했는데 해당 견적서에는 공급 합계액 옆에 부가세를 뜻하는 'VAT(Value Added Tax) 별도'가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부가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부가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뤄진 경우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가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의 존부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해 그 한도에서 부가세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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