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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로 한달 옥살이 했지만…대법 "국가·경찰, 손배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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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체포·구속하고 접견 제한해 정신적 고통' 주장
1심 원고 청구 기각→2심 일부 승소→대법서 파기
대법 "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 있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위 제보로 인한 수사로 옥살이를 했더라도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경찰 2명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구수성경찰서 경찰 B씨와 C씨는 2015년 9월 A씨를 2011년 2월 경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체포 후 구속했다.

당시 A씨 수사는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D씨의 제보로 이뤄진 것이다. D씨의 제보를 받은 B씨는 같은 해 8~9월 한 달 간 그를 여러 차례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두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이후 A씨는 같은달 16일 구속됐으며 다음달 12일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접견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같은 해 12월 8일 A씨를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담당 검사는 A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2명이 A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들 사이의 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 D씨가 A씨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D씨가 송유관절도미수 사건에 A씨가 가담한 것처럼 허위 제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대구지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고, 피의자보상심의회로부터 피의자보상금 647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 등 경찰 2명이 자신을 체포·구속하고 접견을 제한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또 A씨는 이들이 '제보자 진술에 허점이 많아 무리한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조사시 범죄사실을 부인하자 접견 및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협박하고 시인하면 징역형을 적게 받게 해주겠다는 등 회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거나 접견권의 침해, 허위자백의 강요, 진료거부, 위법한 증거의 수집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해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체포, 구속 영장을 신청해 이를 집행하고, A씨의 가족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정부는 이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자로서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체포·구속이나 접견제한조치가 경험이나 논리에 비춰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A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우려도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영장 청구나 발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같이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접견제한조치에 대해 "접견을 무한히 허용할 경우 가족, 지인 등 주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잠재적 공범을 도주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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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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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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