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상해치사' 중증 치매 환자 무죄 확정…대법 "심신상실 상태 인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06:00

檢 "심신미약 상태…재범 위험성 있어 치료감호 필요"
대법 "의사 결정 능력 상실해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잠자던 같은 병실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중증 치매 환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범행 당시 그의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박씨는 2021년 8월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인해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차례 제지당하자, 출입문 왼쪽에 놓여있던 철제 소화기로 같은 병실에서 잠자던 80대 남성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쳐 외상성 다발성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측은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박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4년 12월부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존성증후군)'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008년 6월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2020년 3월까지 6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뒤 박씨에 대한 모 병원의 정신감정 의뢰 회신에 따르면 그는 심각한 언어능력의 손상으로 의사소통에 심한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기억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 전반에 걸친 손상으로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했다.

또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2022년 10월 의료사안 감정 회신에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간이정신상태검사에서 박씨의 치매 및 인지능력 기능은 점차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고, 전반적 퇴화 척도에서도 그는 중등도 이상의 인지장애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박씨는 사건 범행 당시 의사능력에 대해선 '치매 증상과 함께 사건 전부터 우울, 공격성, 탈억제 등 치매와 동반된 행동심리증상과 일시적 혼돈 상태를 보이는 섬망이 번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그의 의사능력 수준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1심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를 치료했거나 감정한 의료진의 의견 등에 비춰 보면, 그는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등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은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은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재판부는 "박씨는 만 75세 치매 환자로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박씨의 가족들이 지속적인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건강 상태나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한 결과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돼 있긴 하지만, 그가 어느 정도 인지능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선악과 시비를 변식할 만한 능력 등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아울러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의 치료감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