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출입제한 조치에도 시의회 로비 강제 출입...대법 "건조물침입죄 성립"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2:00

"명시적 의사에 반해 건조물침입...평온상태 침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시의회 로비라고 해도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지난달 12일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정씨는 세월호 추모를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이다. 그는 지난 2019년 1월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를 방청하던 중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안산시장에게 신발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1월 안산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권 없이 발언을 하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강제로 청사 로비로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추가 기소됐다.

정씨 측은 "피고인에게 사전 경고도 없이 퇴장명령을 내린 것은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시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퇴장명령을 받은 후 부당함을 호소하며 1분 남짓 회의장에 머물다 스스로 퇴장했으므로 퇴거요구에 불응했다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당시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1층 현관을 통해 출입이 가능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에 대해서만 출입을 제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장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퇴장명령 후 시의회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을 회의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완강히 버티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퇴거불응죄의 성립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 판례상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건조물 내에 들어간다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며 정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시의회 건물 내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언동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산시의회는 안산시 주민 대의기관으로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청사 경호권 등에 기한 출입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의회 청사에 들어온 사람이 회의를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 구성원의 시의회 청사 출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시의회 청사 로비에 출입함에 있어 시의회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고, 출입과정에서 있었던 다소간의 실랑이는 시의회 측이 사전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청사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시의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입제한 조치는 누가 결정했는지,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정이 이뤄졌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그와 같은 조치가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서 등 형태로 이뤄진 바도 없다"며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청사에 들어간 것은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건조물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