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출입제한 조치에도 시의회 로비 강제 출입...대법 "건조물침입죄 성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명시적 의사에 반해 건조물침입...평온상태 침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시의회 로비라고 해도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지난달 12일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정씨는 세월호 추모를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이다. 그는 지난 2019년 1월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를 방청하던 중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안산시장에게 신발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1월 안산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권 없이 발언을 하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강제로 청사 로비로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추가 기소됐다.

정씨 측은 "피고인에게 사전 경고도 없이 퇴장명령을 내린 것은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시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퇴장명령을 받은 후 부당함을 호소하며 1분 남짓 회의장에 머물다 스스로 퇴장했으므로 퇴거요구에 불응했다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당시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1층 현관을 통해 출입이 가능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에 대해서만 출입을 제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장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퇴장명령 후 시의회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을 회의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완강히 버티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퇴거불응죄의 성립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 판례상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건조물 내에 들어간다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며 정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시의회 건물 내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언동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산시의회는 안산시 주민 대의기관으로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청사 경호권 등에 기한 출입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의회 청사에 들어온 사람이 회의를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 구성원의 시의회 청사 출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시의회 청사 로비에 출입함에 있어 시의회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고, 출입과정에서 있었던 다소간의 실랑이는 시의회 측이 사전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청사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시의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입제한 조치는 누가 결정했는지,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정이 이뤄졌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그와 같은 조치가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서 등 형태로 이뤄진 바도 없다"며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청사에 들어간 것은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건조물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