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대화 녹음물 듣는 행위는 '청취'에 해당 안 돼"

기사입력 : 2024년03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4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배우자와 가족들 대화 녹음·전송
"'청취'는 타인 간 대화가 이뤄질 때 동시에 들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화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취'란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로, 이미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최씨는 2020년 2월 배우자인 피해자 A씨의 거주지에서 녹음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하고, 같은해 5월 1일 A씨와 그의 가족들의 대화를 녹음해 A씨의 여동생에게 메신저로 녹음 파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홈캠은 A씨의 동의를 받아 설치했으며, 이는 별도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녹음이 실행됐다.

1심은 "피고인이 녹음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최씨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고 누설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기 설치 당시 구체적으로 녹음 대상이 되는 대화의 주체나 상황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A씨의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최씨가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 누설한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타인 간 대화 청취 행위'는 타인 간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동시에 이를 청취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과거 완료된 대화 내용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알거나 녹음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해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치추적 어플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