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직고용 대상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 미제공 책임 증명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2:51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2:51

한국도로공사 상대 소송 파기환송…"임금 재산정"
"유사직종 없는 파견근로자 고용조건, 법원이 결정"
상황실 보조원 임금도 다시 심리…"조무원과 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과 상황실 보조원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직접고용 되지 않은 기간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도로공사에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A씨 등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던 A씨 등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이 간주됐거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2014년 11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고용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총 313억원을 인정했으나 2심은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뒤 215억원만 인정했다.

대법원도 도로공사가 A씨 등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를 적용해 임금 등을 산정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소송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해야 하는데 동종·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가 없는 경우 이들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도로공사 예규에 따라 수납원들에 대해 조무원(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했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다만 "피고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제공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사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 사실이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항 등이 증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납원들이 증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잘못돼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이날 B씨 등 근로자 3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B씨 등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도로공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업체에 소속돼 도로공사 상황실 보조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들은 2016년 11월 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도로공사에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황실 보조원들도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 대상이라고 판단, 현장직 조무원 근로조건을 적용해 이들에게 임금 약 47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야간·연장·휴일근로의 비중이 큰 상황실 보조원들은 조무원들과 업무 내용, 근로의 가치, 근무형태, 임금구조 등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에게 조무원 근로조건을 적용해 임금을 산정한 원심은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